[E-로컬정책] 고양시의회-시흥시의회-연천군의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2.20 11:45

◆ 김운남 고양시의장-예술인 정책간담회 성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19일 지역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고양 예술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호서대학교 김상채 교수를 비롯해 건축-음악-미술 등 예술 분야 관계자가 참여해 예술 환경 개선과 지원 정책 확대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예술인들은 먼저 창작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국-공유지 임시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창작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공간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시 건축물 설치를 통해 예술인이 자유롭게 작품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전시와 공연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예술인 19일 정책간담회 개최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예술인 19일 정책간담회 개최.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예술인 19일 정책간담회 개최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예술인 19일 정책간담회 개최. 제공=고양특례시의회

또한 고양예술문화가 더욱 발전하려면 건축-음악-미술 등 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형태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고양시만의 독창적인 예술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예술가들과 교류를 통해 고양 예술인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고양예술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운남 의장은 예술인 고충과 제안을 사려 깊게 청취한 뒤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은 고양의 예술적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주요 과제"라며 “고양이 예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창조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술인과 지속 협력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고양시의회 '고양시청사 이전' 행조특위 시동

고양특례시의회는 19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승인을 위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거쳐 조사활동을 본격화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의회는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지난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통과된 후 구체적인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등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을 위해 준비해왔다.




고양특례시의회 19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 개최

▲고양특례시의회 19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 개최. 제공=고양특례시의회

행조특위 조사는 본회의 승인일(12.20.)로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상시적 조사를 통해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 난맥상을 면밀히 조사해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도출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해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한편 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위원장에 임홍열 위원, 부위원장에 김학영 위원, 권용재-정민경-문재호-김해련-최규진-권선영-조현숙 위원 등 9명 위원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 시흥시의회, 내년예산 1조 8778억 확정

시흥시의회가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며 제323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지난달 20일부터 30일간 열린 이번 정례회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정질문 △시흥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등을 실시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첨단산업 창업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등 26건에 대해 41억여원을 삭감하고,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 8건에 대해 4억여원을 증액해 1조8778억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시흥시의회는 △시흥시 정책기획단 운영현황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 청취하는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비롯한 2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했다.


제32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제32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제공=시흥시의회

특히 '대야동 삼보'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 “정비계획 방향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목감 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장기적 관점의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정비사업 효율성을 제고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달라"고 제언했다.


시흥시의회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LH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올해 마지막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내년도 시흥시 살림살이 규모를 정하는 예산안을 확정했다"며 “재정난 속에서도 꼼꼼하게 민생을 챙기며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해준 동료의원과 공직자에게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 시흥시의회 성훈창-박소영 의원, 경기중부 우수의원 선정

시흥시의회 성훈창-박소영 의원이 경기도중부권7개시의회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두 의원은 19일 제32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폐회 후 본회의장에서 열린 공로패 수여식에서 오인열 의장이 공로패를 전수했다.


성훈창 의원은 제9대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시흥시 대중교통 문제와 적극행정 촉구 등 시정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아울러 은계지구 상수도관 이물질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흥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등을 발의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왼쪽부터 시흥시의회 박소영 의원, 오인열 의장, 성훈창 의원

▲왼쪽부터 시흥시의회 박소영 의원, 오인열 의장, 성훈창 의원. 제공=시흥시의회

박소영 의원은 제9대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의원연구단체 '시흥특화 교육정책 연구회'에서 1년간 연구활동을 펼쳤으며,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인사시스템과 예산운용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 조례안', '시흥시 배곧신도시 통학버스 운영 지원 조례안'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경기도중부권7개시의회의장협의회는 중부권에 위치한 7개 시의회(시흥, 안산, 군포, 부천, 안양, 김포, 광명) 의장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 연천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철회 촉구

연천군의회는 19일 제290회 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양희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문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에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1일 입법예고한 일부개정령(안)은 기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라는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연천군의회 19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철회촉구 결의안 채택

▲연천군의회 19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철회촉구 결의안 채택. 제공=연천군의회

이에 대해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해당 개정령(안)이 지방시대 정책 기조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시-군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해당 개정령(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은 “그동안 위임 사무에 대해 기초의회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은 행정기관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시-군-자치구가 해당 광역의회 감사를 받게 될 경우 행정력과 예산 낭비 및 업무량 과다로 인한 행정 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