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김수진-박현우-장예선-최성원 조례 ‘눈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2.21 20:07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일부개정안이 20일 열린 고양특례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고양시민 보행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향상되고 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 주정차 단속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더구나 공공조형물 설치로 인한 주민 반발이나 갈등이 완화되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도 구두선에 머물지 않고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소년들이 제안한 내용이 조례로 만들어져 청소년 중심 정책 발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란 예측이다.


◆ 김수진 고양시의원, 전동킥보드-보행 안전 강화

김수진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수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이용과 방치로 인한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체계적인 관리 절차 마련과 대여사업자의 협력 유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제복 착용을 의무화한 조례를 제정해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단속을 활성화하고, 단속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김수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견인, 보관, 매각 절차를 명확히 하고 △대여사업자에게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협조를 권고하는 등 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 전동킥보드 등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를 단속할 때 담당공무원의 제복 착용 의무화 △제복 종류, 착용 시기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시민은 이번 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주민은 “전동킥보드 사고가 자주 발생해 늘 불안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용자가 안전모 없이 과속하거나 보행자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속과 교육이 강화돼 시민안전이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진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로 전동킥보드 사고율 감소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박현우 고양시의원 “청소년 제안한 조례 실제 반영"

박현우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이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은 △청소년의원 나이 확대 및 연임 내용 규정 △상임위원회 명칭 및 위원 정수 조정 △회의 세부내용 삭제 및 정기-임시회 구분 등이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노인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까지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박현우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박현우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은 “두 건의 개정안 모두 고양시 청소년의회에서 청소년의원 당사자들이 제안한 정책을 받아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됐다"며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동약자에 대한 배려가 돋보였고, 청소년의원 활약을 보니 앞으로 활동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주차장 조례는 영유아 동반자와 이동이 불편한 사람까지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 지자체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힌 바 있다"며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효용 있는 의정활동에 집중할 것"이라며 “지역발전 원천은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있다는 말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현우 의원은 제289회 임시회에서 '외면 받는 고양시청소년의회! 지역발전의 원천이 우리 곁에 있다'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통해 6%에 그친 청소년 정책제안 반영률을 높여야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 장예선 고양시의원 “주민 공공조형물 심의위원 포함"

장예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통과에 이어 20일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1월 마두역광장 시계탑이 관산근린공원으로 이전된 후 관산동 주민의 의견수렴 부재로 인해 조형물이 철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발의됐다.


심의위원회 구성 시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주민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해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공공조형물이 공원 외에도 교량, 광장, 건물 내외부 등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건립 장소의 재산관리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되도록 규정했다.


장예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장예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이외에도 △고양시장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공조형물 이전-교체-해체 시 관리부서장이 주관부서에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는 등 기능을 강화했다.


장예선 의원은 “공공조형물은 도시나 공공장소에 설치돼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인 역할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덕양구 33곳, 일산동구 116곳, 일산서구 41곳 등에 건립 설치돼 공공조형물이 지역에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에 따라 집행부가 공공조형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주민의견을 경청하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최성원 고양시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 신설

20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0회 제3차 정례회에서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최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해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인권 및 신분보장 강화, 합리적 보수체계 확립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현행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는 처우개선 관련 시책을 자문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규정만 있을 뿐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


이후 2021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그 기능을 담당할 적합한 위원회가 있으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지난 4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처우개선위원회를 대행하도록 하는 조례안 개정을 시도했으나, 최성원 의원이 “사회복지사 처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할 것이 아닌 별도 심의기능을 지닌 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적극 반대해 부결됐다.


장예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장예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최성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처우개선위원회의 주 기능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능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또한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동법 제3조의2에 따라 고양시 처우개선위원회 기능을 기존 자문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위원회로 기능을 개정하고 안 제11조를 신설해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기존 조례에 담기지 못했던 처우개선 사업 대상에 사회복지사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됐다.


최성원 의원은 “앞으로도 고양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실질적 처우 및 지위가 향상되도록 처우개선위원회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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