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서-윤재구 연천군의원, 5분자유발언 ‘시선집중’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2.21 20:08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 박운서-윤재구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각 '연천군 보훈명예수당 확대 지급에 관한 제언', '연천군 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박운서 연천군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박운서 연천군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제공=연천군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박운서 의원은 연천군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한 호국보훈 성지로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여타 지자체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박운서 의원은 현재 연천군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제도가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보훈수당 지급 기준과 금액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개선방안으로 박운서 의원은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나이 기준 폐지를 제안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실 앞에 나이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며 모든 보훈대상자에게 예우가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현재 보훈명예수당 지급 금액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현행 지원 금액은 보훈대상자 생활 안정에는 부족하며,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보훈수당을 인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연천군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박운서 의원은 연천군수와 관계부서가 보훈대상자를 위한 복지 혜택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른 시일 내 보훈수당 지급 기준과 금액을 개선해 보훈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지 않고도 연천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윤재구 연천군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윤재구 연천군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제공=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연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연천군 관내 대북전단 살포금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윤재구 의원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도 이 책임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엄 선포를 준비한 일부 국방부 인사들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에 원점 타격을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연천을 비롯한 접경지역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 10월29일 발의된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가 군수의 재의요구로 부결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이 조례안이 의결됐다면, 대남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는 논의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례안을 수정, 보완해 재발의할 계획을 밝혔다.


윤재구 의원은 “연천군이 접경지역 최초로 대북전단 살포금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접경지역 모든 시-군의 모범이 되고 이 조례가 국민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5분 지유발언을 끝마쳤다.


한편 제290회 연천군의회(제2차 정례회)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은 국민 누구나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회의록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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