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대행 탄핵안 발의 유보…“26일 헌법재판관 임명 지켜볼 것”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2.24 18:19

"26일이 마지막 기회…국민 명령을 받들어 내란 종결에 적극 협조해야"

민주당 “한덕수는 특검법 공포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앞줄 왼쪽 세번째)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앞서 '한덕수는 특검법 공포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던 계획을 유보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애초 오늘 오후 5시 30분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에 대한 추천을 즉시 의뢰할 것, 김건희 특검 및 내란 특검을 즉시 공포할 것,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할 것 등을 요구해왔다"며 “26일에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6일 이후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것"이라며 “26일이 마지막 기회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종결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이날 바로 발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여야의 협상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민주당은 국정안정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고, 스스로 한 권한대행을 국정안정 파트너로 인정했다"며 “그런데 말을 바꿔 탄핵하겠다고 한다. 이런 자아 분열적 행태를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열흘 전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란을 초래한다며 권한대행 탄핵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면서 “이런 약속을 한 지 열흘도 안 지나서 완전히 뒤집고 다시 탄핵안을 남발한다. 정부와 여당, 국민을 기만하는 보이스 피싱이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