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참여연대 세미나서 격론
자본거래 규제는 공감, 상법은 이견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들과 일반 주주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모여 상법 개정과 주주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상의 등 8개 경제단체와 참여연대는 27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밸류업과 주주보호의 주요쟁점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등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합병가액 산정기준이나 물적분할 후 상장 시 기존 모회사 주주 신주배정 등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하지만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나 주주 보호의무 신설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두고는 입장이 엇갈렸다.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한국의 주주이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인식이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주주보호 의무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우진 서울대 교수도 “4대 자본거래 외에도 주주이익 침해 행위가 있어 일반원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와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류 대표는 “근본적 치료를 위해선 상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했고, 천 부회장은 “지배주주 사익편취 문제를 개별 규제로 대응하는 건 지난 30년간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독일·일본도 이사의 의무는 회사에 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 상법 개정 없이 해석론과 판례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모든 주주의 이익 고려는 이상적 관념에 불과하다"며 반대했고, 최승재 세종대 교수도 “총주주 이익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이사들이 의사결정을 못하게 되면 기업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세미나를 계기로 주주보호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