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아침에 교육자료 격하된 ‘AI교과서’…시장 ‘대혼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2.29 14:15

AI 교과서, 결국 교육 자료로…교과서 지위 상실
교육부 장관, 거부권 행사 건의…통과는 ‘안갯속’
AI교과서 발행사 “개정안 위헌…소송 불사할 것”

AI 디지털교과서 시연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영어 최종 합격본의 시연 행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미 검정이 끝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까지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다니 당연히 위헌이다. 장관의 재의 요구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물론이고 민사 소송까지 불사할 예정이다."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A업체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에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새 학기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되면 AI 교과서 사용 여부는 학교 재량에 맡겨진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는 '최초'를 말하고 있지만, 그 어떤 나라도 검증이 되지 않은 신기술을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하지 않는다"며 “아무리 필요한 정책이라도 설익은 채 추진하면 안 된다. 제2의 '의료대란'에 해당하는 '교실대란'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달 교육부로부터 AI 교과서의 검정을 받아 교과서 발행사로서 지위를 획득했다가 하루아침에 이를 박탈당한 업체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개정안의 국회통과 직후 긴급브리핑을 열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지만, 업계에선 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전화 인터뷰를 했던 A업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가 되더라도 업체 입장에선 이미 고용한 인력은 유지해야하지 않나"라며 “당장의 손실뿐만 아니라 미래 비용도 너무 큰 상황"이라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러 업체가 같은 상황에 놓인 만큼 한국교과서협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B업체 관계자도 “타 발행사들의 동향과 분위기를 확인하며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해 아직은 정책방향이 확실히 정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한두 달 정도는 상황을 지켜봐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지난달 AI 디지털 검정에 통과하진 못했으나, 기업 정부 간 거래(B2G) 시장을 꾸준히 노려온 교육업체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교육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지난달 검정에 통과하진 못해 한발 비껴서 있지만, 당장 교과서 발행사로서 지위를 얻은 업체들은 난처할 것"이라며 “우리도 지속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 시장을 노려왔던 만큼 일단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AI 교과서 발행사들은 앞서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한국교과서협회를 통해 해당 법안에 반대해왔다. 당시 협회 측은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전환될 경우 수요 예측이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며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 따른 손실을 발행사들이 감당하기 어렵게 되면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전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별도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교육부 장관이 브리핑한 내용과 우리 입장은 일치한다"며 “향후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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