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2025년 2월부터 1개월 30일 조업정지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2.31 08:50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환경부와 경북도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1개월 3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19년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과 관련된 행정처분으로, 조업정지 시기는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혹한기를 피해 봄철 갈수기로 조정됐다.


조업정지 기간 동안 아연 생산 공정은 전면 중단되며, 오염 지하수와 빗물 처리를 위한 폐수무방류시스템(ZLD)은 가동된다.



방류수는 철저히 감시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방류가 즉시 중단된다.


정부와 지자체, 제련소는 협의체를 통해 이번 조치가 환경·안전사고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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