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세 번째 유산, 전통농업 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국 19번째 사례로 등재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는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고 2일 발표했다. 2015년 금산 인삼농업과 2022년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에 이어 도내에서 세 번째째다.
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업유산자문위원회의 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을 제19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최종 확정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해당 지역의 환경과 사회적 특성에 적응하며 발전해온 유·무형의 농업자원 중 보존 가치가 높은 자원을 국가가 지정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총 18개소가 지정됐으며 이번 지정을 통해 19번째 사례로 등재됐다.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은 제한적인 농경지 환경 속에서도 자투리 땅을 활용하고 삽목 기술을 이용한 독창적인 재배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이는 청양 주민들의 생계를 뒷받침하며 현재도 소득률이 60%를 상회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대상 지역은 핵심지역 약 195.6㎢와 주변지역 약 283.5㎢를 포함해 총 479.1㎢에 달하며, 완만한 산간 분지와 어우러진 독특한 재배 경관이 특징이다. 기계화를 적용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모든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적정 규모의 면적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삽목 성공률을 높이는 육종 기술과 연간 두 차례 수확 가능한 재배법 등 청양만의 고유한 전통 농법이 계승돼왔다. 또한 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협력해 청양 재래종 구기자의 유전자원을 보호하며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청양 구기자는 향후 3년간 총사업비 약 14억3000만 원(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받게 된다. 이 자금은 농업유산 보전을 위한 자원 조사, 계획 수립 및 관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오수근 도 농업정책과장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보전 관리와 더불어 관련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전통 농업 발굴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