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로컬라이저 둔덕 지적에 미흡하지만 규정 준수 설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1.07 18:01
방위각시설 살피는 관계자들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살피는 관계자들

국토교통부가 7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되는 로컬라이저(항행계기시설·LLZ)의 둔덕에 대한 지적에 대해 미흡하지만 규정을 준수해 설치했다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참사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관련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발표했다가 다음날 “규정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물러선 바 있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위해 활주로와 기체의 방향각 측정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로 활주로 끝단 선상에 설치돼 있었다.


로컬라이저에 관련된 쟁점사항은 크게 3가지로 꼽힌다. 둔덕의 위치, 재질과 형상, 건설규정과 운영규정 간 상충되는 문제 등이다.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 규정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하며 가능한 240m까지 확장을 권고하고 있다. 로컬라이저가 설치되는 지점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설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종단안전구역을 로컬라이저까지 연장 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ICAO 국제규정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항공청 규정에는 방위각 시설이 종단안전구역 '너머'에 위치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단안전구역 내에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고 로컬라이저 전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봤다.


국토부는 종단안전구역을 로컬라이저까지 199m로 의무사항인 90m 이상을 확보해 규정에 맞게 건설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로컬라이저가 성토된 둔덕 위 콘크리트 상판에 설치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토부는 국내·외 규정을 검토한 결과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하는 시설에 대한 재질과 형상에 대한 별도 규제는 없는 상태로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규정의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됐어야 했다는 점은 미흡했던 것으로 봤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는 종단안전구역 밖 시설에 대한 재질 제한이 없으나 공항안전운영기준에는 240m 이내 항행안전시설 설치시 종단안전구역과 관계없이 규격을 제한하고 있어 두 개의 규정간 상충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공항건설 단계에서 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라 의무사항인 90m 이상(199m)을 종단안전구역으로 확보해 적법하게 건설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착륙대로부터 240m 이내에 항행안전시설 설치 시 규격을 제한하고 있는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9조 규정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적용된 만큼 건설 당시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2010년 이후에 공항을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공항시설을 개선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신속히 검토해 향후 안전점검 및 대책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제기준을 도입하면서 만든 건설기준과 운영기준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일관성 있게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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