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햇살론 대출한도 늘린다...금융지주 핀테크 출자제한도 ‘손질’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1.08 16:04

[2025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금융위원회,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
시장안정-민생금융-금융혁신 주력
정책서민금융 총 11조원 공급

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
월세-중고거래에 개인 카드거래 허용
학자금대출 다중채무자 불이익 개선

김병환 금융위원장

▲8일 금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2025년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사진은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융당국이 정책서민금융 총 공급규모를 11조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자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대출한도도 최대 2500만원까지 늘린다. 우체국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은행 대리업을 허용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강화하고, 청년도약계좌 수익률도 최대 9.5%까지 높인다는 구상이다.




금융산업이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사들의 핀테크 기업 출자제한을 15%까지 완화하고,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회사의 금융사 소유도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 수익률 9.5%로↑...“학자금대출 불이익 없앤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2025년 업무추진 방향.

8일 금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금융위는 올해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비전으로 삼고 △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 등 세 가지 목표 아래 9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총 공급규모를 현재 연간 10조원 수준에서 11조원 규모로 늘린다. 근로자햇살론 대출한도는 기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15는 1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뱅크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오는 3월 중 우체국에 은행 대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금융사들이 중금리, 중저신용자 대출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인센티브로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예대율 산정시 중금리대출 취급액 일부 차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 저축은행 연계대출 출시 등이 거론된다.


금융위

▲금융당국이 정책서민금융 총 공급규모를 11조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자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대출한도도 최대 2500만원까지 늘린다. (자료=금융위)

청년도약계좌의 수익률을 기존 최대 연 8.9%에서 9.5%로 높이고, 가입 유지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특히 학자금대출의 경우 특성상 여러 번 대출을 받게 돼 다중채무자로 분류되는데, 이 역시 채무 1건으로 개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손질한다.





월세도 카드 거래 허용...금융지주, 핀테크 출자여력 커진다

금융산업이 본연의 역할 회복과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과감하게 개선한다. 현재 금융지주사들은 비계열사 지분을 5% 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핀테크기업에 15%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방안 마련 및 법 개정을 거쳐 오는 6월에는 관련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 자회사 간에 업무위탁 규제를 완화하고, 그룹 브랜드 사업을 허용해 시너지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월세, 중고거래 등에 개인 간 카드거래를 허용하고, 미성년자 카드이용 한도를 현실화하는 등 새로운 결제수요에 대응하는 노력도 이어간다.


디지털 신기술 등을 활용한 금융혁신을 지원하고자 업무 위탁가능 범위를 늘리고, 수탁 가능한 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 예를 들어 은행 여신업무의 일부를 다른 은행에 위탁 허용하고, 수탁 가능한 자의 범위를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업무위탁에 따른 수탁자 리스크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일관되게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가계부채 및 리스크 관리 기조를 펼치도록 유도하는 한편 상환능력 심사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오는 7월 중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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