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10대 여학생 묻지마 살해 박대성 무기징역 선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1.09 15:45

재판부 살인 혐의, 예비 살인 혐의 모두 인정

순천 10대 여학생 묻지마 살해 박대성 무기징역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전경

순천=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10대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대성(3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법관 김용규 서승범 이지혜)는 이날 오전 316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흉기 몰수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인 살인혐의와 살인예비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대성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소녀를 살해했고 추가 범행대상을 물색한 사실도 있는 등 범행 동기와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어린나이에 피해자가 도심 한복판에서 무참히 살해돼 그 공포심과 무력감은 차마 말로 할 수 없다"며 “이는 우리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0일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심리로 열린 박대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과 압수된 증거 몰수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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