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박정훈 대령 무죄,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박정훈 대령의 군재판부의 항명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늘 판결이 군에 대한 신뢰와 사법 정의를 다시 쌓아 올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받았다.
선고 공판은 주심인 김종일 재판부장을 포함한 3명의 재판관이 합의 심리로 진행됐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44조에서 전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상황'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고의 구형량을 제시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통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지난해 10월 6일 기소했다.
하지만 박 대령 측은 초기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대령 측은 김 사령관이 명시적으로 이첩 보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항변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