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을사년 야심작 ‘규제 완화’…실효성·지속성 ‘의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1.12 11:57

건설경기 활성화·주택공급 해결 위해 '규제철폐안' 1~4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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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이 지난 9일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들어 경제 활성화와 민생살리기를 명분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그러나 비판 여론도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꽁꽁 언 시장을 녹이기엔 역부족이며 오 시장의 잔여 임기가 1년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때라는 점에서 실효성·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오 시장이 대권 욕심에 '뉴타운 개발' 광풍을 일으켰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따라 하고 있으며, 안 그래도 비싼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일부 시민들에게 특혜를 주는 대신 공공의 이익과 시민 안전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규제철폐안 1·2호를, 9일 3·4호를 연이어 발표했다. 모두 부동산 관련 규제였다. 1호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였다. 현재 연면적의 20%인 서울 도심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을 10%로 낮춰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상가를 공급하는 대신 주거·업무 시설 공급을 늘린다는 것이다. 2호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다.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2배가량 확대하고 협의기간을 기존 48일에서 20일로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3호는 '도시규제지역 정비 사업 공공 기여 비율 추가 완화'다. 고도·경관지구,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건축물 높이의 제약을 받는 곳에 대해 공공 기여분을 기존 사업 면적의 10%보다 더 적은 비율로 적용해 사업성이 높아지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4호는 통합 심의 대상에 그동안 별도로 진행해 온 소방 성능·재해 분야를 포함해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실효성 및 지속 가능성을 의문시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부족한 주택 수를 늘리고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이 정도 규제철폐로는 건설사 사업성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시장이 바뀐다면 정책적 불확실성 또한 존재해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현재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다른 프로젝트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바뀐다면 추진 동력을 잃을 것"이라며 “만약 시장이 바뀐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전임자의 정책을 뒤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이 꾸준하게 진행될 지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1호, 3호의 경우 결국 개발 이익을 늘려 줘 서울 시내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인데, 특정 지역의 건물주들에게 혜택을 줘 '특혜성' 규제 완화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2호, 4호는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이나 소방, 재난 등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느슨하게 만들어 사회 전체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전문가는 “서울 시내 재건축 활성화를 명분으로 공공 기여나 층고 기준, 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는 추세"라며 “국가 전체 차원이나 시민들의 공익을 훼손하고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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