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LS 종합 근로감독 결과 발표
쿠팡 배송기사(퀵플렉서)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파견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나왔다.
고용부는 작년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쿠팡CLS)에 대해 실시한 3개 분야의 종합 근로감독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3개 분야는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일용근로자에 대한 '가짜 3.3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배송기사 불법파견 감독이다.
정씨의 사망으로 불거진 '불법 파견' 논란에 대해서는 쿠팡 퀵플렉서들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다.
배송기사들은 현재 법상 택배 영업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돼 있다.
하지만 정씨가 카카오톡을 통해 쿠팡CLS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배송기사들이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사업자로 위장됐다는 불법 파견 의혹이 일었다.
근로자 파견 관계는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전제돼야 성립될 수 있어 고용부는 쿠팡CLS 본사, 11개 배송캠프 및 34개 택배 영업점을 대상으로 배송기사들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83회의 현장 조사와 137명의 대면조사를 진행했고 배송기사 1245명의 지난 1년간 SNS(카카오톡)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고용부는 배송기사들이 배송업무에 필요한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파악했다.
아울러 아르바이트나 가족과 함께 배송하는 것도 가능했고 본인 재량으로 입차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을뿐더러 배송 완료와 함께 업무가 종료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쿠팡CLS 또는 영업점으로부터 별도 지시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 고정된 기본급이 없고 배송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점도 고려했다.
쿠팡CLS 본사, 서브허브, 배송캠프, 택배영업점 등 총 82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된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획감독에서는 절반인 41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4건의 사법처리, 53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약 9200만원), 34건의 시정조치를 했다.
사법처리된 위반 사항은 △지게차의 운전을 정지하고도 열쇠를 그대로 방치 △컨베이어 위 작업발판이 적절히 설치되지 않음 △감전 위험이 있는 컨베이어의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음 △리프트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음 등이다.
아울러 기간 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2100만원, 배송기사에 대해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하지 않아 1514만원, 야간작업 종사자들에게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54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작년 근로복지공단의 쿠팡CLS 택배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 사회보험 미가입 여부 전수조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된 쿠팡CLS 및 기타 택배 물류센터에 대한 기초노동질서 감독에서는 '가짜 3.3계약' 근로자 수백 명이 적발됐다.
가짜 3.3계약은 4대 보험료 부담 및 퇴직금 지급 등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위장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쿠팡CLS 위탁업체 3개소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쿠팡CLS 위탁업체 4개소 및 CJ대한통운 물류센터 2개소에서는 일용근로자 360여 명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1억5000만원의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등 총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또한 적발됐다.
이번 감독은 24시간 배송사업에 대해 이뤄진 최초의 감독으로 고용부는 근로자 및 배송기사의 건강권 보호와 작업 환경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쿠팡CLS에 별도로 요구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쿠팡CLS가 법 위반 사항 해소 및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