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13일부터 27일까지 도내 22개 시군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점검에 나선다. 이를 통해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시군 공무원, 사법경찰,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진행한다. 단속은 주로 수산시장,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점검 품목은 명절 제수·선물용 인기 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 품목은 (활참돔, 활방어, 활암컷대게) 이다.
특히 일본산 활암컷 대게가 국내 유통됨에 따라 국내산 불법 암컷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판매될 가능성에 대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유통질서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반 시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 또는 표시 방법 위반은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정상원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투명한 유통환경 조성과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