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음주측정 방해행위 면허 취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1.15 13:59

3월 20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 의무화 시행
6월 4일 음주운전 후 추가 술 마셔 음주측정 방해 금지

한국도로교통공단 ci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5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6월 4일 시행되는 음주측정 방해 금지 법령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면 처벌을 받는다.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번 법령은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설됐다.



또한 3월 20일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시행된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운전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개정법과 관련한 공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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