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대 20GB 요금제 나오나… 정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발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1.15 15:20

과기정통부, 자체서비스 풀MVNO 육성

망 임대료 최대 52% 낮춰 경쟁력 확보

데이터 할인 혜택 강화 36% 낮출 계획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지위 남용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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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2024년 9월 알뜰폰 가입자 수 추이. 그래픽=연합뉴스

정부가 교환망과 자체 서비스를 갖춘 풀(full) MVNO(알뜰폰) 육성에 나선다. 망 도매대가(임대료)를 반값으로 인하해 요금 경쟁력을 높이고, 자유로운 요금 설계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1만원대 20기가바이트(GB)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알뜰폰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규모를 키워 왔다. 그러나 지난해 통신 3사의 중저가 요금제 출시와 전환지원금 도입 등으로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이 줄며 성장 정체가 본격화됐다.



과기정통부의 무선통신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949만9734명으로 전체 가입자(5696만5545만명) 대비 16.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 순증 규모는 37만명으로 전년(80만명) 대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도매제공 대가 산정에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인하하는 게 이번 정책의 골자다. 1메가바이트(MB)당 요금이 1.29원에서 0.62원으로 낮아진다.




도매제공은 통신설비를 갖추지 않은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현재 알뜰폰의 통신 서비스 제공에 적용되고 있다. 알뜰폰 업체가 통신 3사로부터 망을 빌리는 비용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 3사에 도매대가를 지불하고 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이 중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의 경우 1MB당 1.29원에서 0.82원으로 36% 낮출 계획이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인하폭으로, 알뜰폰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알뜰폰 사업자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 구매할 경우 할인 혜택도 강화된다. 연단위 선구매를 신설해 SK텔레콤의 경우 1년에 5만테라바이트(TB) 이상 선구매하면 25%, LG유플러스는 2만4000TB 이상 선구매 시 20%를 할인해 준다. 월단위 대량 할인도 기존 최대 할인 13%에서 18%로 확대된다.


도매대가 인하는 다음달 고시 개정 이후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GB 구간대까지 자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만원대 20GB 5G 요금제까지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풀MVNO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장 환경 구축에도 나선다. 풀MVNO는 기지국 등 통신망은 통신사로부터 빌리되, 교환기·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갖춘 알뜰폰 사업자를 뜻한다. 독자적인 요금 설계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 통신 3사처럼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통신 3사와 풀MVNO를 추진하는 사업자와의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풀MVNO에 대해선 통신 3사를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SKT만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이는 모든 통신사와 안정적으로 설비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풀MVNO의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알뜰폰 업체가 자체 요금제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QoS)을 기존 초당 400킬로비트(Kb㎰)에 더해 1메가비트(Mb㎰)를 추가한다. 해외로밍 상품도 1종에서 4종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알뜰폰 이용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이용자 신뢰를 강화하는 전략도 추진한다. 알뜰폰 부정개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신고토록 했다.


정보보호 의무 이행 등 충분한 재정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자본금 기준을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기간통신사업 등록 시 이용자 보호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시장 진입장벽을 높였다. 사업자마다 다른 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도 개정한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정부는 부당한 도매제공 협정이 신고될 시 이를 반려하거나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세부적 판단 기준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 협상력 차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올해 3월부터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이 정부가 주도하는 사전규제에서 알뜰폰 사업자가 직접 통신 3사와 협상하는 사후규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통신 자회사와 독립·중견기업 간 경쟁이 가능하도록 차등 규제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알뜰폰 점유율 제한법' 입법 상황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이태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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