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계엄사태 43일만에 체포…공수처 이송해 고강도 조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1.15 11:13
윤석열 대통령,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지 43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지 약 5시간 20분 만이다.


체포된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곧바로 공수처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공수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질문지는 200여쪽 이상으로,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 등이 조사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조사가 끝난 후에는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체포 이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원론적으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석방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한테 있기 때문에 공수처는 구속 기간 중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튿날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유효기간 일주일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이달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격렬한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30분만에 무산됐다.


이달 7일 공수처는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발부 여드레 만인 이날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날엔 경호처가 길을 터주는 방식으로 수사관들에게 사실상 협조했다.


실제 이날 수사관들은 버스 차벽으로 구성된 1·2·3차 저지선을 순조롭게 통과했다.


1차 저지선은 사다리로 버스를 넘어 진입했고, 2차 저지선은 버스 차벽을 우회해 통과했다. 3차 저지선도 버스로 가로막혔지만, 철문 옆 초소를 통해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 요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수사관들이 1차 저지선에 설치된 철조망을 절단할 때도 별도로 저지를 하지 않았다.



박성준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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