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제, 맛·제형보다 ‘효능’으로 우열 가린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1.16 16:37

올해부터 숙취해소제 인체적용시험 자료구비 의무
HK이노엔·동아제약·종근당·삼양사 등 시험 완료
소비자 신뢰↑·과당경쟁↓ ‘시장 활성화’ 기대감

숙취해소제

▲HK이노엔 '컨디션'(왼쪽부터), 동아제약 '모닝케어', 종근당 '깨노니', 삼양사 '상쾌환'. 사진=각사

국내 숙취해소제 시장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규제 강화로 기존 맛, 제형 등 차별화 경쟁에서 효능 차별화 경쟁으로 선회할지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화학 및 식품 전문기업 삼양사는 지난 15일 제로 슈거 숙취해소제 '상쾌환 스틱 제로' 2종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설탕 대신 무화과·포도 등 자연에서 유래한 감미료 '알룰로스'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삼양사는 국내 최대 알룰로스 생산기업으로서 자체 효모 기술로 만든 알룰로스를 상쾌환 스틱 제로에 사용한다.



특히, 이 제품은 삼양사가 자체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숙취해소 효과를 입증한 효모추출물 '글루타치온'을 핵심원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글루타치온은 숙취의 주원인인 아세트알데히드의 빠른 분해를 돕는 물질로, 삼양사는 지난해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과 함께 인체적용시험을 수행, 음주 전에 글루타치온 성분을 섭취한 실험군의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위약(가짜약)을 먹은 대조군보다 57.8%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제'가 시행, 숙취해소제는 기존 '기타가공품'에서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며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숙취해소 효능·효과를 실증한 자료를 구비하지 않으면 '숙취해소', '술깨는' 등의 표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기존에는 숙취해소 표시·광고에 관해 별다른 규제가 없었던 만큼 기업들은 숙취해소제의 주요 소비자층으로 떠오른 MZ세대의 취향에 맞춰 과일맛 또는 환·스틱 등 편의성을 높인 제형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동시에 시장에서는 숙취해소제 제품이 실제로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업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체적용시험을 거치지 않은 군소 브랜드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자연스럽게 맛·제형 경쟁에서 효능 경쟁으로 선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제도가 2019년 12월 행정예고 이후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 만큼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인 HK이노엔 '컨디션'을 비롯해 동아제약 '모닝케어', 종근당 '깨노니', 대웅제약 '에너씨슬 퍼펙트샷 쎈', 한독 '레디큐' 등 주요 숙취해소제들은 이미 인체적용시험을 마쳤으며 오랜기간 소비자 선택을 받아왔던 만큼 효능 입증도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인체적용시험은 제품 전체 또는 주요 성분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시험결과를 표시·광고할 수 있다. 기업마다 자체 개발하거나 특허받은 성분을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울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종근당이 최근 출시한 이중제형 숙취해소제 '깨노니 땡큐샷'은 특허 원료인 '노니트리'를 강조하고 있고, 동국제약의 녹여먹는 필름제형 숙취해소제 '이지스마트'는 사막지방의 다육식물 '아이스플랜트', 동아제약 '모닝케어'는 쌀눈대두발효추출물 등을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다.


업계는 현재 3500억원 규모로 연평균 10%씩 성장하고 있는 국내 숙취해소제 시장이 이번 제도를 계기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제품 난립과 과당경쟁을 억제해 새로운 성장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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