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 도입 막고, 역차별 차단”…게임 육성 정책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1.16 15:53

콘솔·인디게임 지원 확대…AI 등 신성장 게임도 지원

국내외 게임사 역차별 해소·질병코드 국내 도입 화두

대리인 제도, 낮은 처벌 수위·법 적용 범위 보완 숙제

질병코드 등재 이르면 10월쯤 결정…향후 대처 중요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등 실효성 강화 필요성 제기도

연합

▲정부가 올해도 게임산업 육성을 통해 수출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도 게임산업 육성을 통해 수출 규모를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그동안 업계 최대 현안으로 꼽혔던 국내외 게임사 역차별 해소와 세계보건기구(WHO) 게임 질병코드체계 국내 도입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문체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게임 관련 핵심 추진과제로 △콘솔·인디게임 지원 확대 △인공지능(AI) 활용·모빌리티 등 신성장 게임 지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 △집단·분산적 피해구제 관련 소송특례 도입 △게임 질병코드 등재 저지 △등급분류 단계적 민간이양 추진 지속 △콘텐츠 제작비 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 5월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5개년 종합계획'에 발맞춘 기조로 풀이된다. 당시 문체부는 온라인·모바일 중심 산업 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콘솔·인디게임 지원을 늘려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최대 쟁점은 오는 10월 도입되는 국내 대리인 제도와 게임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가 될 전망이다. 이들 모두 산업 진흥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어 업계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


국내 대리인 제도의 경우, 해외 게임사의 부당행위로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리인에게는 사업자 의무, 금지사항 준수, 불법 게임물 유통 금지,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광고 및 선전 제한 규정 준수 의무 등을 부과한다.


그동안 일부 해외 게임사들이 자사 광고에 국내 게임사의 지식재산(IP)을 무단 도용하거나 국내에서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속출했지만 마땅한 처벌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지난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되면서 따른 국내외 게임사 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적잖게 제기됐다.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에 대한 확률 공개는 의무화되지 않은데다가 뚜렷한 제재 수단도 없어서다.


업계는 이 제도가 정착하면 해외 게임사도 게임산업진흥법 등 국내 법 규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적용 범위 및 처벌 수위 등 실효성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임 질병코드 국내 질병분류체계(KCD) 도입 또한 최대 화두로 꼽힌다. 통계청은 이르면 올해 10월쯤 KCD 10차 개정 초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때 등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관련 업계에선 게임을 장애로 분류하는 순간 산업 경쟁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중독기준·지표가 주관적인 데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결합해 비합리적 규제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낙인 효과·과잉 진료 등 사회적 혼란도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 권익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체부는 산업적 관점으로, 복지부는 의료적 관점으로 이 사안을 다루고 있다. 양 부처는 국내 상황을 고려한 국가표준분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은 공유하고 있지만, 규제 범위 및 기준에 대해선 입장차가 팽팽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가 지금까지 WHO의 ICD 분류를 따르지 않은 적이 없음을 고려하면, 향후 문체부의 대처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대리인 제도의 경우 해외 게임사 제재 측면에선 의미가 있지만,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게임이용장애 개념 자체가 모호한 데다 게임과 질병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질병코드 도입은 신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콘솔·인디게임 지원 규모를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 194억원으로 약 61.67% 확대했다. 최근 게임 등 콘텐츠 업계 전반에서 AI 활용이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 신성장 게임 지원 예산으로 97억5000만원을 편제했다. AI 학습 데이터 공개 규정 및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등 저작권 보호 체계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태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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