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오늘 구형…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1.09 08:55

오늘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특권 판단은?

재판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9일 마무리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기소 된 지 34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이날 결심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은 법원의 판단인 선고만 남겨두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이튿날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이후 국회는 두차례에 걸친 탄핵안 투표 끝에 같은 달 14일 윤 전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별개로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5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9일 서울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지난해 2월 20일과 3월 24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 공판이 시작되기 전인 3월 7일에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이튿날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약 한 달 뒤인 4월 4일에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해 4월 14일 첫 정식 공판이 열렸고, 이날 결심까지 모두 42차례 공판이 진행되게 된다.


특검, '관봉권 띠지' 관련 대검 압수수색…메신저 내역 확보

▲서울 대검찰청의 모습.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도 이들 가운데 하나를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그동안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개인의 권력욕을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력화한 죄책이 크다고 보는 만큼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특검팀이 그동안 예상되는 선고형까지 고려한 실효적 구형을 강조해온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다.


앞서 검찰은 1996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수괴(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7년형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박성준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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