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새 등기시스템 도입으로 막힐 것으로 예상됐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진다. 법원행정처가 비대면 주담대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미래등기시스템을 수정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와 은행연합회, 은행권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논의했다. 은행권은 미래등기시스템이 도입되면 비대면 주담대 취급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법원도 은행권 우려를 수용해 미래등기시스템을 수정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원에서 은행들이 건의하는 바를 수용해 추가로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미래등기시스템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31일 도입될 예정이다.
미래등기시스템은 주택 거래 과정의 복잡한 등기 절차를 모바일 앱을 통해 간소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다. 문제는 주택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주담대를 제공하는 은행과 매수인 사이의 근저당설정등기 절차를 오프라인(대면) 또는 온라인(비대면)으로 일원화하도록 하도록 한 점이다.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대면으로, 근저당설정등기는 비대면으로 처리하는데, 새 등기시스템 하에서 매도인이 비대면 방식을 거부할 경우 근저당설정등기까지 은행 영업점을 찾아 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영업점을 가지 않는 비대면 주담대 취급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이다.
법원행정처가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설정등기 과정에서 일정 기간 현행처럼 대면과 비대면을 혼용하는 방식을 인정하겠다고 밝히며 미래등기시스템에서도 비대면 주담대 취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대면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던 일부 시중은행도 다시 비담대 주담대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미래등기시스템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등기가 편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