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로…전직 대통령 사례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1.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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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17일 청구하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된 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 수감됐다.


전·현직을 포함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1993년 퇴임한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기업인 30명으로부터 235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5년 11월 16일 구속됐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노 전 대통령은 이후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원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 구속 후 17일 만인 1995년 12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 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구속돼 안양교도소에 수용됐다.




당시 검찰은 그해 12월 1일 전 전 대통령 측에 다음 날 오후 3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2일 오전 9시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당시 옛 참모들이 뒤에 도열한 상태로 그가 발표에 나선 모습은 '골목성명'으로 불리며 오히려 국민적 공분을 더 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3일 새벽 서울지검 수사1과장과 검찰수사관 9명 등을 내려보내 전 전 대통령을 고향 자택에서 체포해 구속했다.




이후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관련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그가 현직일 때 시작됐지만 검찰 소환 조사는 탄핵심판을 거쳐 파면된 이후인 2017년 3월 21일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달 31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으며 이후 기소돼 2021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5년 뒤인 2018년 3월 14일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후 같은 달 22일 구속돼 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었기 때문에 경호상 문제 등으로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서울고법·지법 관할 사건의 피의자들은 대체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이 전 대통령은 기소돼 2020년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과 구속집행정지 등을 통해 구치소 바깥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재판마다 유죄 판결이 나와 다시 수감됐다.


네 전직 대통령 모두 복역 중 특별사면돼 석방됐다.


1997년 4월 각각 징역 17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8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김영삼 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 수감 기간은 각각 767일, 750일이다.


2020년 10월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2022년 12월 석방됐다. 수감된 지 958일 만이다.


2021년 1월 징역 22년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1736일간 이어진 수형 생활을 끝냈다. 역대 구속된 4명의 전 대통령 중 최장기간이다.



박성준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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