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한수원-웨스팅하우스 분쟁 마감…UAE때 처럼 협력 유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1.17 08:52

한수원-한국전력-웨스팅하우스, 지재권 분쟁 절차 중단 합의

오는 3월 원전 수주 본계약 앞두고 최대 장애물 사라져

합의 내용 비공개, UAE때 처럼 일부 진출하는 방안이 현실적

여야, 오는 2월 체코 방문해 한국 원전 정책 안정성 알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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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 체결식'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부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체코 신규 원전 프로젝트의 최대 장애물로 꼽히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마무리 됐다.




17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는 지재권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향후 해외 원전 수주 시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


원전업계에서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바라카 원전 진출 당시 맺었던 컨소시엄 형태로 협력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관측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분쟁은 사모펀드가 보유한 웨스팅하우스의 비즈니스적 협상 전술이며 결국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번 합의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주 미국에 방문했을 당시 이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지난해 7월 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직후인 8월에도 미국을 방문해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다만 당시 뚜렷한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았고 이에 지난해 11월에도 미국을 방문한 뒤 이번에 재차 방문해 결국 문제를 해결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등의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갖고 있지만 건설 능력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는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시공이나 기자재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 양국의 강점을 토대로 협력하는 모델이 가능할 것"이라며 “UAE 바라카 원전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게 '윈-윈'“이라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의 세계적인 종합 원자력 기업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체코 등 해외에 수출하려는 원전 기술이 자사 것이라며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하며 2022년 미국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




한편 한국은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상업운전에 성공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6번째로 수출 원전이 실제 운영되는 국가가 됐다.


현재 체코, 폴란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신규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8조원 규모로 1000∼1200메가와트(MW)급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프랑스, 미국 등과의 수주 경쟁을 거쳐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폴란드는 총 6000∼9000MW 규모의 신규원전 6기 건설을 위해 잠정부지를 선정했으며 한국과 미국, 프랑스 등과 신규 원전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차세대 원전 2기를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국내 정국이 불안정해지면서 다소 불리한 합의를 맺은 건 아닐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국회 측에서 조만간 체코를 방문해 원전 수주 본계약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열린 원전업계 신년인사회에서 “2월경 국회 여야 의원들이 체코와 관계국을 방문해 한국의 원전 정책이 여야 정파에 관계없이 추진된다는 것을 대외에 천명하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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