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발권총량비중 10% 동결, 장외거래소 1곳 폐쇄
마사회노조·경마비대위 “졸속 운영” 잇단 비판 성명
“작년 막 시행해 놓고…생존권 박탈·불법경마 조장”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온라인 마권 발매' 서비스의 올해 매출비중 한도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고 새로운 규제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경마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경마업계에 따르면, 한국마사회 노동조합과 경마유관단체는 최근 농식품부의 경마 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7일 '2025년도 한국마사회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승인하고, 올해 온라인 마권발매 총량을 전체 경마 매출총량의 10%, 1인당 구매한도는 경주당 5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매출 비중 10%와 구매 한도 5만원은 모두 지난해와 똑같은 수준이다.
더욱이 올해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1개소를 폐쇄하고, 3개소를 100% 실명제로 시범운영하도록 결정했다. 온라인 마권발매 사업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 동시에 지난해에 없던 새로운 규제를 추가한 셈이다.
경마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이번 농식품부의 결정이 막 정식시행 2년차에 접어든 온라인 마권발매 서비스의 사업 활성화를 막는 조치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즉, 이제 시작한 온라인 마권 사업을 동결하는 대신 오프라인 사업인 장외발매소를 줄이는 것은 결국 경마사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불법경마 인구를 합법경마로 유도하기 위한 온라인 마권 발행을 더 늘려 제도 취지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사업 동결과 장외발매소 축소로 합법경마 수요자마저 불법경마로 내몰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주장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입된 온라인 마권발매 서비스는 IT기술 기반 시스템 덕분에 청소년 접근, 과몰입, 사행심 조장 등 부작용 발생 없이 불법경마 이용객을 합법사행산업으로 흡수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해 온라인 발매 정식 운영기간 동안 1인당 일평균 구매액(18만원)은 오프라인 1인당 구매액(60만원)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소액구매 확산 및 경마를 여가로 즐기는 건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온라인 매출총량이 전체 매출총량의 10%(7399억원)에 조기 도달해 같은 해 11월과 12월 마사회는 부득이 온라인 발매 서비스를 주1일로 축소 운영했다. 이에 경마 이용객들은 큰 혼란 속에 수백 건의 민원을 제기하며 졸속 운영에 불만을 쏟아냈다.
마사회는 당초 올해 온라인 발매 규모를 올해 전체 경마 매출총량의 50%로 확대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요청했지만 농식품부는 지난해와 같이 10%로 제한하되 필요시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추가 증액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만 추가해 사실상 마사회의 요청을 묵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농식품부가 추가로 부과한 장외발매소 1곳 폐쇄와 100% 실명제 장외발매소 3곳 시범운영은 경마 이용객의 불편을 가중시켜 이들이 불법경마로 이탈하게 만들 것이라는게 경마업계의 지적이다.
100% 실명제 장외발매소는 자율발매기 운영 없이 전자카드만 이용할 수 있는 영업장으로, 앞서 100% 실명제 장외발매소 시범운영 당시 경마 매출이 60%나 감소한 사례가 있다.
경주마생산자, 마주, 기수, 마필관리사 등 경마업계 종사자로 구성된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경마산업을 말살하는 농식품부는 2만4000명의 경마·말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축경비대위는 “농식품부가 2030년까지 합법 경마의 모든 장외발매소를 실명제로 운영하라는데, 이는 실명 구매를 원치 않는 고객은 불법 경마를 애용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
마사회 노조도 “총량 확대와 구매상한 상향 없이 장외발매소를 감축하고 오는 2030년까지 마권구매를 모두 실명제로 전환하겠다는 농식품부의 발상은 탁상행정이자 근시안적 조치"라며 “말산업 진흥을 위해 현행의 규제도 걷어내야 할 주무부처가 경마사업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마업계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경륜·경정은 지난해 온라인 발매 총량을 각각 매출총량의 50%로 확대한데 이어 올해에는 아예 온라인 발매에 별도 총량을 두지 않게 되었고, 구매상한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며 “경륜·경정은 합법 사행산업 저변을 넓히고 건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는데 유독 농식품부만 경마에 대한 차별적 중복 규제로 불법경마를 부추기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경마업계 관계자는 “농식품부 결정대로라면 올해 7월께 온라인 매출총량 한도에 도달해 온라인 마권발매 서비스가 중단될 것"이라며 “현장방문 회원가입이라는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8만5000여명이 등록하며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서비스 중단이 빚어지면 합법경마 이용객으로부터 외면받고 모처럼 맞은 경마 건전화 기회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