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사를 위해 19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오후 2시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과 접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 2시 50분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를 두고 공수처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형법상 내란죄로 구성한 것을 법률가로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최후 진술에선 “군인들과 경찰들은 단순히 계엄 업무와 질서 유지를 수행한 것뿐인데 공모했다며 구속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분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5분간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한 뒤 오는 24일을 전후해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인사가 11명으로 늘었다. 내란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 구속으로 비상계엄 수사가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앞서 구속된 사람은 10명이다.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기소를 시작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이 차례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가운데 문 사령관은 공수처, 조 청장·김 전 청장·노 전 사령관·김 전 대령은 경찰 단계에서 각각 구속됐고 나머지는 검찰·군검찰에 곧바로 구속됐다.
김 전 장관 등 10명에게는 내란 모의에 참여 내지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적용됐다. 이들에게 직접 또는 순차적으로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까지 기소되면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수사의 중요 부분이 마무리된다.
다만 현장 지휘 라인에 있었던 군·경찰 중간 간부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에게 어느 정도 법적 책임을 물을지 등에 관한 수사가 남아있다.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대통령실·당정 관계자 수십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등도 확인할 부분으로 꼽힌다. 만약 내란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검경·공수처 등의 향후 수사 일정이 영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