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가입 58만7312가구, 전년비 4만가구 이상 증가
경기도 국내 최초 기후보험 도입…34억원 예산 폭염·한파 피해 보상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폭염, 폭우,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이어 지자체 주도의 정책성 기후보험까지 다양한 보험이 등장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운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도입 이래 기후위기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며 농업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해왔다. 이 보험은 자연재해, 태풍, 폭염, 냉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며, 보험료와 운영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58만7312가구로, 전년 대비 4만가구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입액은 2조원 이상 늘어 31조6246억원에 달했다. 이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농가의 우려가 커진 상황을 반영한다. 특히,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5846억원에 달해 농가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농업 분야 외에도, 기후위기에 따른 새로운 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경기도는 오는 3월 국내 최초로 기후보험을 도입할 예정이다. 경기도민 약 1400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폭염과 한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보장 항목에는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장기 상해 시 위로금, 뎅기열 등 감염병 진단비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는 약 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이 보험을 통해 기후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재린 보험연구원 부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위험은 계층별로 불평등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취약해지는 생활기반시설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통해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산업 역시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을 통해 건강위험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기후위기로 증가하는 건강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후보험은 보험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책성 보험의 특성상 수익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민간 고객의 보험료 대신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구조는 예산 소진 후 발생하는 보험금에 대해 보험사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보험사들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 기준을 높일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복지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내 보험업계는 아직 기후위기를 기반으로 한 본격적인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후보험은 보험사 입장에서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도전 과제"라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데이터 축적과 구조 마련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중요한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온열질환 특약 등 개별 상품은 있지만, 기후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다룬 보험은 아직 없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데이터 기반의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