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산업안전, 이대로는 안 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1.22 23:02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정진우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수준이 경제수준과 달리 낮은 이유는 뭘까. 산업안전 행정인원·예산과 학자 수가 산재예방 선진국보다 훨씬 많고 기업도 예전보다 많은 안전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왜 그 수준이 올라가지 않는 걸까. 아니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법제의 엉성함, 행정과 법원의 비전문성과 무책임, 학계의 무능이 주된 원인인 것 같다.




법제의 예측가능성과 이행가능성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수범자의 규범의식이 높을 수 없다. 어떤 조직이든 내부규칙이 애매하고 비현실적인 내용이 많으면 준수하는 척만 할 뿐 위반이 만연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산업안전법제가 재해예방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기업에 불필요하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고용노동부는 결함투성이 법제를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도 정비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지침으로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일삼고 있다. 산업안전에 전문성도 진정성도 없다 보니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얼렁뚱땅 넘기려고만 하고 문제해결에는 관심이 없다. 준법의지가 강한 기업조차 매우 혼란스럽고 법규를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엄벌만능주의는 교리인 양 떠받든다. 법의 모호성과 공포분위기에 편승하여 퇴직 후 일자리를 얻는 데 혈안이 된 공무원으로 가득하다.



산업안전에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는 건 법원도 행정기관 못지않다. 치밀한 논거 제시는 선출된 권력이 아닌 법원에 헌법이 부과한 의무임에도, 전문성과 신중함보다는 휴리스틱과 감성으로 접근하는 판사들이 적지 많다. 수사기관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는지 확인하거나 면밀히 논증하는 일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증거와 법리보다는 선입관과 이념에 따른 판결과 심지어 법창조(입법)까지 버젓이 하는 판결까지 나오고 있다. '엄벌이 곧 정의'라는 도그마에 사로잡혀 유죄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검찰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판사도 적지 않다. '닥치고' 유죄 판결로 기업이 실질적 예방보다는 서류작업에 매몰되는 부작용마저 야기하고 있다. 조잡한 판결의 바탕에는 판사의 산업안전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오만하고 무책임한 자세가 자리 잡고 있다.


플라톤은 지위와 능력의 불균형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갈파했다. 안전학계는 이 불균형이 가장 심한 집단이다. 학문의 견인은커녕 안전에 관한 기본지식도 없고 변변한 논문 한 편과 책 한 권 저술하지 못하는 사람 일색이다. 학문을 단순히 생계수단으로 삼을 뿐 학자로서의 전문적 권위와 양심은 찾아보기 어렵다. 안전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강의와 심사·자문이 엉성할 수밖에 없다. 학회는 친목단체와 다를 바 없고 학위 남발하는 교수가 넘쳐난 지 오래다. 이들로부터 과연 배울 게 있을지 의문스럽다. 존재감이 없는 정도를 넘어 학문 발전에 큰 걸림돌인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오죽했으면 안전학계는 없느니만 못하다는 지적까지 나올까.




현재와 같은 산업안전 환경에선 안전관리 가성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조차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적발 일변도의 아마추어 행정이 전횡하는 상태에서는 수준 높은 산업안전은 기대난망이다. 안전 일류기업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실질적 안전을 위해서는 진정성과 헌신이 전제돼야 한다. 공포감에 기댄 처벌 위주의 법제와 법집행 환경에서는 겉멋과 형식이 판을 치고 진정성과 헌신이 들어설 여지는 비좁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법원, 학계는 우리 사회로부터 중요한 지위를 부여받았다. 그런 만큼 산업안전에서도 그 지위에 걸맞은 능력을 당연히 지녀야 한다. 이때 비로소 우리나라도 산업안전 선진국에 성큼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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