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의 세무칼럼]우리나라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조세피난처가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1.23 11:02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

박영범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

조세회피처는 수입이나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조세회피처에서는 세금이 없거나,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 규제가 적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하므로 기업이나 개인이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으로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 국가에 페이퍼 컴퍼니를 두고 운용하고 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말레이시아 라부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등에 있는 외국 법인과 거래하거나 금융거래하면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국세청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내국법인 대표자가 해외 고객사(가상자산 발행사 등)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개발 대금 일부를 법정 통화가 아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자기 명의의 조세회피처 펀드 계좌에 몰래 유출하여 사용하다 추징당하였다. 심지어 일부 조세회피처 국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현지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시민권을 주는 황금비자 제도를 이용해 조세회피처의 국적을 취득한 후, 조세피난처 계좌에 숨겨둔 금융 재산으로 호화 생활을 하는 사업자도 있었다.


그런데 국내에도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100% 세금을 안내는 조세회피처가 있다. 유명 청년 유튜버 A 씨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사업장은 서울이지만 가짜 사업장인 용인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년간 수십억 원 수입을 얻으면서도 청년창업 감면을 적용받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것 같아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변인의 제보로 관할 세무서는 현장 확인하였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공유오피스는 천여 개의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현장 확인 결과 별도로 분리된 사무공간 없이 호수만 구분되어 있고 주소 세탁을 위해 우편물 수령만 가능한 월 2만 원 월세만 내는 장소였음을 확인하였다. 현장 확인한 세무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은 직권 폐업 조치하고 감면받은 소득세 및 가산세 수억 원을 추징하였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청년 창업을 유도하고 사업 초기 세 부담 경감을 통해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100% 감면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제조업·건설업 등 총 18개 업종이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청년(15∼34세) 여부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그런데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청년(만 15∼34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시,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 창업중소기업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장 소재지 세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용인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약 0.3평)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1,3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여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역외 탈세 국제거래조사국처럼 공유오피스 세원 관리 T/F를 구성하여 용인·송도 등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 사업자 중 실사업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자를 정밀 검증하여, 허위 사업장은 직권 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 세액을 추징하고 있다. 해외 조세회피처럼 국내도 지역에 따른 조세감면 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탈세하는 조세회피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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