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GA의 판매책임과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다. 보험 최대 판매채널인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종식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관리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GA 판매위탁을 경영상 주요 위험으로 인식하고, 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보험사가 GA의 관리책임을 다하기보다 판매 실적 위주의 계약 체결에 집중함으로써 보험 모집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인식이 불거져왔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규정 개선을 통해 보험사의 판매위탁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하고 평가결과가 저조한 보험사에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한다.
평가제도는 보험사가 위탁한 GA의 보험계약 유지율과 불완전판매비율, 보험사의 수수료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1~5등급으로 차등화한다.
보험사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GA 선정·평가 기준을 마련해 이에 따라 판매위탁 GA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GA 위탁업무를 매년 점검 및 평가해야 하며 평가 등급이 저조한 GA에는 판매위탁 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위탁위험 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GA 스스로 내부통제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대형 GA에 내부통제 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위반 시 조치방안 마련 등을 의무화 해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GA 규모에 따라 준법감시 지원조직의 최저 인원수도 도입한다.
GA의 배상책임도 이전보다 크게 강화한다. 최저한도가 없어 실효성이 낮았던 GA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GA 규모별 1000만~3억원 수준으로 신설하며 최고한도는 5억원(기존 3억원)으로 한다.
보험사-GA간 표준위탁계약서 개정을 통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인한 배상책임 발생 시에는 GA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GA 관련 제재 효과가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GA 제재체계도 개편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GA 업무정지에 따른 선의의 설계사 피해를 막기 위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GA간 보험계약 이관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GA 임직원의 복수등록은 제한되며 금융관계법령 위반 등이 GA의 등록취소 사유에 추가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중개사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보험대리점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해약은 보험산업 전체의 불신으로 돌아온다며 불완전판매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되는 판매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