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기 참사 ‘원인’…전국 공항 방위각시설 지하화 또는 교체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1.22 14:00

국토부 ‘공항시설 안전 개선 방안’ 발표···제주항공 사고 후속조치
방위각시설 기초대 지하화 등 검토···가덕도 등 신공항에도 개선방안 적용

자료사진. 김포국제공항 활주로 남단 끝에 항공기의 착륙을 돕는 방위각시설이 설치돼 있다.

▲자료사진. 김포국제공항 활주로 남단 끝에 항공기의 착륙을 돕는 방위각시설이 설치돼 있다.

정부가 '안전 최우선' 기조 아래 전국 공항시설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제주항공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구조물(방위각시설) 등에 대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참에 시설 정비, 안전구역 확대 등과 더불어 상시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구조 자체를 바꿀 방침이다. 다만 각 공항별 상황이 모두 달라 일정·예산 등은 추후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점검 결과 방위각시설 개선이 필요한 공항은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2개소, 제주국제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2개소 등으로 파악됐다. 안전구역을 권고 수준(240m)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곳은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등이다. 배수 불량, 기상관측장비 등 기초대 높이가 규정(7.5cm)을 일부 초과, 항공기 접근등화 지지대에 부러지기 쉬운 구조 미적용 등 사례도 있었다.



광주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 높이가 약 70cm로 낮은 만큼 성토(盛土)를 통해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안전구역은 240m가 확보돼 있다. 여수공항은 둔덕을 제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방위각시설을 재설치하기로 했다. 활주로 남측 안전구역(208m)은 부지 내에서 240m까지 추가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포항경주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가 약 70cm로 낮은 만큼 지하화에 방점을 찍었다. 기존 안전구역(활주로 양측 모두 92m)은 확대하거나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을 도입할 계획이다.




EMAS는 안전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제동시스템이다. 항공기 이탈 시 기체 무게로 바닥 시멘트 블록이 부서져 제동시키는 원리로 작동한다.


김해국제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2개소)가 약 80~90cm로 낮은 만큼 지하화를 우선 검토한다. 동편 활주로 북측(236m) 안전구역은 240m로 연장할 방침이다. 사천공항도 방위각시설 기초대가 약 60cm로 낮아 지하화를 추진한다. 안전구역(현재 122m, 177m)은 확대하거나 EMAS 도입하는 안을 저울질한다.




무안국제공항은 기존 콘크리트 둔덕을 완전 철거(북측은 기철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방위각시설을 재설치하기로 했다. 안전구역은 부지를 활용해 240m로 확대한다. 제주국제공항은 기존 H빔이 부러지기 쉬운 구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밀분석에 착수해 검토결과에 따라 별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울산공항과 원주공항은 방위각시설이 지면에 설치돼 있다. 울산 활주로 남측과 원주 활주로 남·북측 안전구역(현재 90m)은 확대하거나 EMAS 설치를 진행한다. 인천·김포·대구·청주·양양·군산공항은 방위각시설이 지면 설치돼 있고, 안전구역도 권고 기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항별 시설 개선 관련 일정이나 예산은 현재 단계에서 확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안전구역 확보만 놓고 보면 부지 매입이 유리한지 EMAS가 적합한지 등을 완전히 따져보지 않은 상태다. EAMS는 폭·길이 등에 따라 설치비가 천차만별이라고 알려졌다. 경량철골 설치는 15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성토 작업은 현장마다 투입 금액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신공항 건설사업에도 방위각시설 등 활주로 인근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지면 형태'로 설계·시공하기로 했다. 안전 관련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공항시설을 상시 관리·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에 안전 전문가를 보강할 방침이다. 분기별 공항시설 안전점검 시행, 시설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공항시설 안전팀(가칭) 신설 등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추가 조사와 검토를 거쳐 다음달 중 '조류충돌예방 개선 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보다 근본적인 '항공안전 혁신방안'은 4월 중 발표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전국공항 특별 안전점검(2회), 관계기관 회의,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나왔다.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방위각시설을 포함해 안전관련 문제 소지가 있는 모든 분야를 민관 합동 형태로 점검했다.



여헌우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