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 “전력 자립률 기준 요금 책정해야”
“환경 피해 봤는데도 요금 더 내는 상황 시민 분노 일으킬 것”
전력 자급률을 기준으로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중심의 전력 체계가 인천과 같은 전력 생산 지역에 불공정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분산에너지법, 왜 지금 인천을 논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는 '분산에너지법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 주제 발표에서 분산에너지법의 핵심이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개념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현재 논의 중인 권역별 요금제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을 역차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천은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임에도 수도권으로 분류돼 요금 인상 역차별 우려가 크다"며 “전력 자립률을 기준으로 요금을 책정하면 에너지 분권과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의 특성인 지역 편재성과 간헐성을 고려해 효율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분산에너지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소비자들이 다양한 요금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전력 시장이 조성돼야 한다"며 AI를 활용한 수요와 공급 예측 시스템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권역별 차등요금제란 분산에너지법 45조의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다. 상대적으로 발전소는 적으면서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권역의 전기요금은 올리고, 반대 권역에는 요금을 내리는 제도이다.
하지만 정부는 권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만 나눠 인천의 경우 전력 자립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묶이면서 오히려 요금이 오르게 생겼다.
정부는 권역별 요금제를 올해부터 전력 도매요금에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소매요금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력 수요가 많은 시설을 지방으로 옮기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토론에서도 분산에너지법의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전력 자립률과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우려가 제기됐다.
김남혁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전력 자립률이 높은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에는 요금 인하 인센티브를, 자급률이 낮은 지역에는 요금 인상을 적용해 차등 효과를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전력 자급률이 186%에 달하는 인천이 환경적 피해를 감당하면서도 요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은 시민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요금 결정 기준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전력 자립률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은 “인천은 영흥화력발전소와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력 생산과 소비 간 관계를 반영한 요금 설계나 인천의 비수도권 분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