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지방은행 가계대출 총량 더 준다…DSR 소득심사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1.22 14:23
김병환 금융위원장.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내외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다. 단 지방은행의 경우 증가률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하며,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에 대한 소득심사는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올해 증가율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월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3.8% 내로 관리하며, 은행별 세부 내용은 감독당국과 은행이 협의 중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목표는 사실 자율적인 상황이지만, 거시건전성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감독당국 입장에 맞게 은행들이 올해 자산 운용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방 부동산에 대한 걱정들이 있다"며 “지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좀 더 탄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경상성장률 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지방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수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제어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는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스트레스 금리 등 세부 내용은 4~5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감안해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이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전세대출 등의 가계대출에도 소득 자료를 받아 내부관리 DSR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DSR의 직접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은 소득을 확인할 때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은행에 따라 전세대출이 될 수도, 중도금 대출이나 정책대출이 될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엄정한 소득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정확하게 징구할 수 있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딤목·버팀목 대출과 같은 정책대출을 두고는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제어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금융위 입장에서 보면 정책대출 증가 속도는 상황에 따라 관리돼야 된다"며 “이복현 금감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은행 수익성과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넘어선 은행들은 대출 증가율을 줄이는 페널티를 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마치 어디 규정을 위반했으니 넌 페널티를 받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감독당국과 협의해 연간 목표치를 세웠는데 그것을 넘어선 부분에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전체 거시 건전성을 관리하는 감독당국의 조치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수년간은 이 기조를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며 “그런 관점에서 서로 협의한 계획을 초과한 은행이 있다면,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증가율을 조금 감안해 줄여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계획이 정권 교체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지만 일정대로 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3월 말께 신청을 받을 계획인데, 보통 신청을 받으면 예비인가까지 2~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며 “흔들림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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