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질문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다가 입장을 번복했다.
김 전 장관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대통령 쪽에서 먼저 30분간 증인신문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은 송진호 변호사의 질문에 손짓을 해가며 적극적으로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주신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윤 대통령 대리인의 질문에 “있다. 최 대행이 늦게 와서 직접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답변했다.
쪽지를 누가 작성했냐는 질문에는 “제가 (했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또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치 못한 예산 소요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 예비비 확보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국회 보조금·지원금 차단은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차단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내 긴급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이뤄진 논의 내용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부대가 모두 들어와야 하고 군 병력이 1만∼3만에서 최대 5만∼6명은 동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윤 대통령이 경고용이라며 소수만 동원하라고 한 게 맞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3000∼5000명의 병력 투입을 건의하니 윤 대통령이 250명만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도 맞는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주신문이 끝나고 국회 측이 반대신문을 하려 하자 돌연 “건의 사항이 있다. 개인적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대신문에 응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증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측 증인 신문에는 응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에 보장된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증언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증언) 거부권을 포기했다"고 했다.
문 대행은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는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경고하고 약 5분간 휴정해 재판관들과 논의했다.
문 대행은 복귀한 뒤 “증인은 분명히 증언 거부권을 갖고 있고 청구인 측에도 신문권이 있다. 청구인 측은 신문권을 행사하고 증인은 그에 대해 듣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쪽에서 증인 신문에 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득하자 “그렇게 하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에서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며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국무회의가 길어야 5분밖에 열리지 않은 게 아니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국무회의는 짧게 했지만, 그 전인 오후 8시30분경부터 국무위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올 때마다 같이 모여 심의했다"고 주장했다.
정족수가 안 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도 “안 됐는데 심의했다"며 “내용을 다 공유하고 실제로는 짧게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가 열린 지 5분 만에 윤 대통령이 브리핑장으로 이동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맞는다고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