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군포시의회-남양주시의회-시흥시의회-안양시의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1.26 11:59

◆ 군포시의회, 자치법규 20건 입법예고…신규 10건-개정안 10건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의회가 제280회 임시회에 상정할 의원 발의 자치법규 20건을 입법 예고했다.




26일 군포시의회에 따르면, 입법예고 자치법규 중 10건은 시민 건강과 복지를 강화하거나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신규 조례 제정안이다. 나머지 10건은 기존 조례-규칙 내용을 시대 변화에 맞게 현행화하는 개정안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 의원별로 살펴보면 이우천 의원 1건(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이훈미 의원 4건(군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이동한 의원 4건(군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등)이다.



아울러 신경원 의원 3건(군포시 지역신용보증기금 출연-운용 조례안 등), 박상현 의원 4건(군포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이혜승 의원 4건(군포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 처리 조례안 등)으로 구분된다.


군포시의회 누리집 입법예고 게시판

▲군포시의회 누리집 입법예고 게시판. 제공=군포시의회

이번 입법예고에 따른 시민 의견은 내달 3일까지 접수한다. 시민은 군포시의회 누리집 입법예고 게시판 공지글에 첨부된 서식에 내용을 기재해 자치법규 별로 안내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포시의회는 의원 발의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이 접수되면 해당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 여부 등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은 “작년 제정된 의원 발의 자치법규 71건 중 약 30%에 달하는 안건을 연초에 상정하는 등 동료의원의 의정활동 열정이 매우 높다"며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정책으로 실현하는, '현장중심 민생 의정' 실천은 올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의회 제280회 임시회는 내달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입법예고된 자치법규 세부 내용은 군포시의회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군포시 누리집에서도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 검색이 가능하다.


◆ 남양주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4건 협의절차 준수" 주문

남양주시의회 23일 현안사항 보고회 및 전체의원 간담회 개최

▲남양주시의회 23일 현안사항 보고회 및 전체의원 간담회 개최.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현안 사항 보고회와 전체 의원 간담회를 지난 2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어 남양주시정 주요 현안 해법을 탐색하고 올해 남양주시의회 운영 방안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현안 사항 보고회에서 조성대 의장 등 남양주시의원은 현재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 현안 사항과 조례 개정 등에 대해 국-소장 등 간부공무원으로부터 차례로 보고 받았다.


주요 현안 사항으로 기획재정실은 2024년 간주예산 편성 보고, 재정경제국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국은 여성창업 플랫폼 '꿈마루' 민간 위탁 동의안 등 3건, 문화교육국은 다산 정약용 브랜드 가치 제고 조례안 등 2건을 각각 보고했다. 이외에도 작년 배부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 전 예산 편성 등이 보고됐다.


남양주시의원들은 이날 보고된 민간 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해 직접 운영과 민간 운영의 장-단점 비교 및 운영 효과 검증을 철저히 하고 남양주시의회 협의절차를 준수하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또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선 제9대 하반기 남양주시의회가 나아갈 의정 방향과 올해 남양주시의회 회기 운영계획, 위원회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어 운영전문위원의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간담회는 마무리됐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올해 첫 회기 일정으로 내달 4일부터 8일간 제309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시정 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다.


◆ 시흥시의회, 2025 의원연구단체 8개 등록 '의결'

시흥시의회 23일 2025년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최

▲시흥시의회 23일 2025년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2025년 제1차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지난 2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열고 8개 모임을 의원연구단체로 등록을 의결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수연 위원장과 윤석경 부위원장 등 당연직 2명과 민간인 위촉직 3명으로 구성됐다.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은 회의에 앞서 심의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올해 신청된 의원연구단체는 △신천-대야권역 대상 원도심 균형개발 연구회 △시민 힐링을 위한 치유농업 연구회 △노인 여가-스포츠 활성화 연구회 △시흥기업 맞춤 지원제도 연구회 △시흥아트센터 정착 및 운영방안 연구회 △모두를 위한 디자인, 무장애 도시 정책연구회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 △이주배경청소년 주거환경과 복지정책 연구회 등 8개다.


심의위원회는 창의성을 비롯해 차별성, 적실성, 타당성, 구체성, 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심의하고, 8개 단체를 모두 의원연구단체로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많아 기대가 크다"며 “새롭게 등록된 의원연구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으로 안산시의회 역량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 김도현 안양시의원 “FC안양 종합운동장 사용수익 허가" 촉구

김도현 안양시의회 의원

▲김도현 안양시의회 의원. 제공=김도현 안양시의원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도현 안양시의회 의원은 26일 “안양시는 프로축구 활성화를 위해 FC안양에 안양종합운동장에 대한 사용 수익을 즉각 허가해 달라"고 촉구했다.


FC안양이 홈구장으로 사용 중인 안양종합운동장은 안양시 공유재산으로 안양도시공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FC안양은 조례에 따라 종합운동장과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단순사용권한'만 갖고 있다.


하지만 작년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FC안양은 종합운동장 내에서 푸드트럭-매점 등을 운영함에 있어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의 사용 수익 허가를 받지 않아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도현 의원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안양시의회 의원안양FC 격려방문

▲김도현 안양시의회 의원안양FC 격려방문. 제공=김도현 안양시의원

이어 “FC안양 조례에도 수익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관중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단 재정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푸드트럭-매점 등은 경기장을 찾는 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인 만큼 오는 3월8일로 예정된 홈 개막전 이전에 입점 공모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서둘러 사용 수익을 허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FC안양은 지난 16일 안양도시공사에 공문을 보내 해당 사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안양시 체육과도 해당 공문을 접수해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