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구리시-의정부시-파주시-포천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1.31 22:13

◆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공모 '접수 중'

고양특례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입주 여성기업 공모 안내문

▲고양특례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입주 여성기업 공모 안내문.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 여성창업지원센터는 우수한 사업 비전과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인 및 창업 초기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신규 입주기업을 공개모집한다.




이번에 선정하는 입주기업은 최대 7개 업체로, 공모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고양시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고양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2년 이내 여성기업(여성기업 지원 법률 제2조 제1호)이다.


입주 신청은 내달 17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goyangsiup@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 및 방문 접수는 진행하지 않는다. 관련 공고문 및 신청 서식 등 세부 내용은 고양시 또는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선정 절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나눠 진행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오는 3월 14일부터 입주할 수 있고, 입주 기간은 최장 2년이다.



입주 기업에는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책상과 의자를 포함한 사무공간은 물론 제품 촬영실, 세미나실, 택배실 등 공용공간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창업 실무, 특허, 세무 관련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 사업화 지원금, 판로 개척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입주 기업 홍보 활동을 돕는 지원도 포함돼 있다.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관계자는 31일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 창업자가 성장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구리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공모…최대 0.1억 지원

구리시 2025년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 신청 안내문

▲구리시 2025년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 신청 안내문. 제공=구리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지역 주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활력을 불어넣고자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을 내달 3일부터 3주간 접수한다.




도시재생 공모사업은 주민이 마을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며, 주민이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내부 심사와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 총예산은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년 대비 75% 이상 늘어난 3500만원이며, 선정된 사업에는 500만원~1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올해 공모사업은 기존 일반 사업 외에 낙후된 구도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창천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한정해 집중적으로 사업 제안을 받는 전형이 추가됐으며, 여기에 선정되면 자부담 면제와 함께 최대 1000만원(상권 활성화 유형에 한함) 사업비 지원을 받게 된다.


공모 유형은 공동체 활성화를 비롯해 △지역자원 조사 △상권 활성화 △소규모 환경개선 및 정비 분야로 나뉜다.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및 학교)을 둔 주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 또는 단체이면 누구나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구리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구리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구리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으로 구리 전역과 인창천변 일원의 역동적 변화와 성장을 기대한다"며 “지역 주민이 우리 도시를 적극 변화시켜 즐거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많은 주민은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 의정부시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자녀 양육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양육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3년간 100%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번 2자녀 가구 감면 혜택은 올해 1월1일 법령 공포 이후 등록된 자동차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감면을 받으려면 자동차 취득세를 신고할 때 감면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차량은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를 비롯해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다.


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청 전경. 제공=의정부시

2자녀 가구는 50% 감면을, 3자녀 이상 가구는 100% 감면(취득세 200만원 초과할 경우 15% 과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승차정원 6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2자녀 가구는 최대 70만원, 3자녀 가구는 최대 140만원까지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경도 이상),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은 단독 또는 가족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경우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에 대해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성철 자동차관리과장은 31일 “이번 개정은 2자녀 가구를 포함한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저출생 문제 해결과 민생 부담 경감에 중점을 뒀다"며 “납세자가 취득세 감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1일부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됐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은 취득일이 작년 12월 31일까지인 차량에 한해 적용되니, 납세자 주의가 필요하다.


취득세 감면을 신청할 때 누락이나 실수가 없도록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감면받은 후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등 추징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의 소유권 이전, 세대 분리 등 사유로 인해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세부 내용은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파주시, 안심식당 참여 공모…올해 30곳 지정

파주시 '안심식당' 지정 표지판

▲파주시 '안심식당' 지정 표지판. 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외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외식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내달부터 안심식당 참여 업소를 추가 공개모집한다.


안심식당은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및 제공 △위생적인 수저 관리 △남은 음식 포장 용기 비치 등 식사 문화 3대 개선과제를 준수하는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로,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지정된다.


현재 파주에는 249개 안심식당이 운영 중이며, 올해 30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카페-패스트푸드점 등 덜어먹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소는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지정 표지판, 위생용품 등을 지원받게 되며, 네이버 포털사이트 및 카카오맵 등에서 검색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안심식당 지정업소'란 문구가 함께 표시된다.


파주시는 매년 안심식당 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업소에 대해선 경고, 지정취소 등 후속 조치를 취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안심식당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위생과로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31일 “경제불황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안심식당 지정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 포천시, 공익직불금 지급신청 접수…마감 4월30일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며,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원 정액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농지 면적 1000㎡ 이상 △직전 3년 이상 농촌 거주(영농종사 포함) △농업 외 소득 2000만원 이하(가구원 총소득 4500만원 이하 포함)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촌진흥지역 여부와 농지 면적에 따라 1~3구간으로 구분되며,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올해는 면적직불금 단가를 작년 1ha당 100~205만원에서 136~215만원으로 5%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비진흥지역 밭의 단가를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해 농업인 부담을 줄였다.


포천시청 전경

▲포천시청 전경. 제공=포천시

비대면 신청은 작년 공익직불제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만 가능하며,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다. 신규 신청자, 농업법인,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작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러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매년 농지대장 및 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 농지는 △1998년부터 202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이다.


신청 대상 농업인은 △2016년 이후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기존 수령자 △후계농, 전업농, 청년농업인 등으로 선정된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 경작한 신규 대상자 등이다.


포천시는 접수 후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변경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약 안전 사용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 뒤 12월 초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상용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31일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며 “특히 의무교육 이수와 마을공동체 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니, 지급 전에 17개 준수사항을 꼭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공익직불제도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언제든지 농업직불제 통합콜센터로 전화(1334)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