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 횟수 제한 폐지로 실질적인 지원 확대
시험 응시 후 증빙서류, 영수증 첨부해 신청

▲인천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포스터 제공=인천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31일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자격증·어학시험 등 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3년부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시가 최초로 추진한 이 사업은 현재 지원 정책이 대폭 개선돼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1인당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1985년~2007년 출생) 사이의 미취업 청년으로 지원되는 시험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응시한 600여 종의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및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각종 어학시험 등이 포함된다.
이번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규모는 인천시 미취업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지원을 받으려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용 사실증명 등을 통해 미취업 상태를 증명해야 한다.
청년들은 인천청년포털에서 증빙서류와 결제영수증을 첨부해 응시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군·구청에서는 매월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검토 후, 그다음 달 20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지원 횟수 폐지로 청년들은 응시 횟수에 관계없이 연 1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지원받을 수 있어 미취업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달 28일까지 예산성과금 신청 접수..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
한편 시는 이날 예산 절감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5년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을 내달 28일까지 접수하기로 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 집행 방식과 제도를 개선해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절감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성과금 지급 대상 기간은 지난 회계연도(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이며 신청 대상은 시 공무원, 시 산하 공사·공단 임직원, 그리고 예산 낭비를 신고하거나 예산 절약과 수입 증대에 기여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일반 시민이다.
예산성과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예산 절약 및 창의성, 노력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인천시 예산담당관실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1차적으로 신청 자료를 자체 심사해 지급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이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거쳐 기여자의 창의성, 노력도, 재정개선 효과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상반기 중 성과금 지급 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성과금은 지출 절약액과 수입 증대액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되고 지난해에는 18건의 신청이 접수돼 이 중 5건이 최종 선정, 총 21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된 바 있다.
윤재호 인천시 예산담당관은 “예산성과금 제도는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재정 혁신을 이뤄가는 뜻깊은 제도"라며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