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차질 vs 홍수·공공성 훼손…한강덮개 공원 논란 언제까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2.02 11:32

반포 한강 덮개공원, 환경청 반대로 제동…협의 거쳐야

입주 지연·추가비용 1700억원 추산…재건축 차질 염려

압구정 등 관련 사업 전반 지연 우려…서울시 강행 의지

한강 덮개공원강 덮개공원

▲반포 한강 덮개공원 조감도. 사진=서울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를 재개발하면서 추진되던 한강변 '덮개공원' 사업이 지난해 말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조합과 서울시는 사업성·한강 접근성·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라는 입장이지만 한강청 측은 홍수 피해 우려, 형평성, 개발 이익·시설 독점 가능성 등을 이유로 완강히 맞서고 있다.




2일 재개발조합측과 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법적 근거 미비와 홍수 피해 우려 등의 이유를 제시해 '원천 불허'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강 덮개공원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아파트 입주에 차질이 생기고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양한 근거를 마련해 한강청을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조만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강 덮개공원은 반포1단지와 서래섬 사이를 지나는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 위에 덮개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해 조성하려는 공원을 뜻한다. 오세훈 시장의 정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반포 1·2·4지구 재개발 조합의 기부채납을 통해 한강 덮개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청 산하 한강청이 지난해 말 사업 불허 결정을 내리며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



한강청은 하천법상 제방 위에 영구 구조물(덮개공원)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시설의 주 수혜자가 민간 아파트 주민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안전성 문제도 들고 있다. 반포 지역은 지대가 낮아 홍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며, 덮개공원은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방을 낮춰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조합이 국가 공유지를 개발사업 부지로 포함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어긋난다"며 “비슷한 사례도 거의 없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한강 접근성을 높이는 공공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개별 조합 개발이 아닌 시의 계획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는 한강청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허가를 촉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성 입증을 위해 현재 한강공원 이용자의 90% 이상이 단지 주민이 아니라는 데이터를 마련했다"며 “덮개공원은 사적 사업이나 민간 사업이 아니라 시로 기부채납되는 공공시설로, 소유권이 서울시로 즉시 귀속된다"고 반박했다.


시는 덮개공원의 끝단에 한강 조망 명소를 신설하는 등 주민 외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개선안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홍수 피해를 막고 안전성을 보강하기 위해 제방을 건드리지 않고 보강 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시는 지난해 12월 한강청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설득 작업을 거쳐 개발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반포 지역 뿐만 아니라 압구정, 용산, 여의도, 성수 등 타 구역까지 덮개공원 조성 확대를 추진할 생각이다.


실제로 최근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조합은 약 58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재건축을 추진하며 '북측 덮개시설(한강 덮개공원)'을 포함한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해당 계획안은 시의 신속통합기획에 포함된 사안으로, 정비계획안의 정합성을 유지하라는 시의 요청에 따라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시와 한강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공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반포 덮개공원은 지난해 6월 설계 공모를 완료한 후 12월 설계자 계약을 마쳐 기본 설계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정비계획을 변경해 건축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할 경우, 설계비 110억원이 날아가고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 손실도 약 1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오는 2027년 하반기로 예정된 입주도 약 1년 이상 미뤄질 수 있다.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는 압구정 3구역 사업도 시의 정비계획 고시가 제때 나오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업계는 올해 하반기로 예상됐던 시공사 선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사업 검토 중인 여의도, 용산국제업무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한편, 한강 덮개공원 건립 불가를 강하게 주장한 김동구 한강청장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덮개공원 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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