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9년만에 사법리스크 해소…반도체·AI 등 대규모 투자 확대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2.03 16:22

■이재용 회장 항소심도 무죄

“검찰 증거 부족” 법원 판단…혐의 모두 무죄

9년 만에 사법 리스크 해소…경영 정상화 기대

M&A 시장 진출도 가속화…성장동력 확보 박차

'항소심 무죄' 이재용 회장, 법원을 뒤로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경영 정상화의 전기를 맞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3일 이 회장의 부당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은 그동안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법원, 검찰 증거 부족 판단…“합병과정 불법 없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진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정거래,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수집 과정에서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합병 과정에 대한 미전실의 사전검토가 형식적인 검토에 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합병 시너지 효과를 60조원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더불어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보고서 역시 조작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측이 합병 성사를 위해 수립한 계획들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이라고 판단했고, 물산 자기주식 매각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피고인들이 에피스 지배권 제약 사실을 은폐하거나 신규 순환출자 발생 위험을 허위로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한편 국민연금에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대통령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유도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일성신약에 대규모 이익을 제공하려 했다는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삼성증권 리테일 조직을 동원해 일반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확보했다는 주장이나, 주식매수청구 기간 중 모직 자기주식 집중 매입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2015년 회계연도 로직스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분식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대한 부당한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2014년도 로직스 재무제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의 임무위반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위증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9년 법적분쟁 마무리…삼성, 본격 투자 나설듯

이번 판결은 이재용 회장이 2015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시작된 9년간의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삼성은 오너 부재와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 등 과감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반도체 사업은 경쟁 심화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사업 투자에도 차질이 있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삼성은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그동안 미뤄왔던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그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래 기술 선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에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선두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가석방 당시 이재용 회장이 발표한 24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비롯해, 2025년 2나노 반도체 생산, AI 기반 신사업 확대, 미국 테일러 공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2025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해 기흥캠퍼스에 반도체 연구개발 단지를 건설하고 있으며, CES 2025에서는 'AI for All' 비전을 발표하며 인공지능 사업 확장 의지를 드러냈다.


삼성전자는 AI, 로봇, 6G,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삼성은 반도체 산업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멈춰섰던 인수합병(M&A)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라는 설명이다.


삼성의 마지막 대형 M&A는 2016년 80억달러 규모의 하만 인수였다. 그동안 사법 리스크로 인해 대규모 투자나 M&A에 소극적이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인수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판결은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소송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물산 투자로 2451억원에 달하는 누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이 합병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고 판단함에 따라 국민연금이 삼성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의 경영 정상화는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삼성의 적극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이 있다면 국내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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