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로컬뉴스] 경북도 소식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2.04 10:08

◇ 경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새롭게 구성…납세자 권익 강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3일 도청 회의실에서 새롭게 구성된 경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새롭게 구성

▲경북도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공=경북도

이번에 위촉된 위원회는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지방세 분야의 최고 민간 전문가 26명과 기획조정실장, 세정담당관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체납자 정보공개 여부,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맡는다.


이전 위원회(2023~2024년)에서는 지방세 불복 청구 212건, 체납자 정보공개 23건 등 총 235건의 지방세 관련 심의를 진행했으며, 인용률 53.3%를 기록하며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새로운 위원회는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납세자 권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납세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공정한 지방 세정과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북도, 계약 원가심사로 500억 원 예산 절감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가 지난해 시행한 계약 원가심사를 통해 5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서정찬 경북도 감사관은 “설계변경 자문단 운영을 확대하고, 내실 있는 원가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북도는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출자·출연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계약 등 956건(총 1조 2804억 원)에 대한 원가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절감률 3.91%를 기록하며, 토목·건축공사(417억 원), 용역(71억 원), 물품 구매(5억 원), 통신·기계·소방공사(7억 원) 등에서 절감 효과를 거뒀다.


기관별로는 시군이 590건, 394억 원을 절감해 전체 절감액의 79%를 차지했으며, 도 본청(62억 원)과 출자·출연기관(44억 원)도 예산 절감에 기여했다.


이 같은 성과는 공법, 단가 산출, 수량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과다 설계를 감액하고, 필요 시 증액하는 방식으로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한 결과다.


또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찾아가는 설계변경 자문단' 운영을 통해 발주청과 시공사 간 협의를 강화하며 공사 진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아울러, 1억 원 이상 특허 공법이 반영된 공사에 대해 평가 기준과 공법 선정 절차의 적정성을 지도하고, 불필요한 특허 공법을 일반 공법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다.


경북도는 올해에도 원가심사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해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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