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CCUS가 잡는다…국내 첫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 법안 7일부터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2.06 14:37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 1년 만인 7일부터 본격 시행

정부, 5년마다 CCUS 기본계획 수립 예정…LNG 활용 수소생산 사업도 탄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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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공급 배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해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위해 마련된 'CCUS(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 1년 만인 오는 7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탄소감축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 발전을 목적으로 탄생한 이번 법안은 CCUS 관련 국내 첫번째 제정 법률안으로, 의미가 크다.


이번 법률안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 및 이산화탄소수송관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다.



앞으로 정부는 5년마다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을 하려는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송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 중 이산화탄소수송관 설치·운영 사업에 나서려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을 정해 역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이산화탄소수송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이산화탄소수송관에 대한 안전검사가 필수다.


또한 이번 제정 법안에서는 육상 또는 해상 지중에 저장소를 발굴하기 위한 탐사의 승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선정 및 취소, 저장소 폐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산업의 육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집적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집적화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집적화단지 운영에 대한 평가의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이산화탄소 공급특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실증사업의 실시와 특례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진흥센터'도 설치될 예정이다.


CCUS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면서 액화천연가스(LNG)를 활용한 수소생산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 따르면 청정수소의 핵심인 그린수소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대신 대형화 및 상용화가 어려운 상황이고, 블루수소의 경우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문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돼 왔다.


따라서 CCUS 관련 기술개발이 보다 폭넓게 이뤄지고, 사업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기반이 공고해 질 경우 블루수소 생산을 통해 탄소감축 목표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된다는 기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천연가스 인프라가 잘 갖춰진 국내에서는 당장은 그린수소보다 블루수소 생산, 보급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며 “CCUS 기술을 이용해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의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수소 생산의 초기 비용은 낮추고 수소기반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CCUS 관련 법안의 시행으로 다양한 산업활동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탄소감축 목표에 한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회부돼 현재 소관 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김연숙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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