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 및 일부승소 비율이 91.2%로 나타났다. 전부승소율은 82.4%로 지난 2001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가운데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사건은 91건이었다. 이 중 75건에서 전부승소, 8건에서 일부 승소했고 8건은 패소했다.
전부 승소율은 82.4%로 작년 연간 승소율(71.8%)보다 10.6%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1년 이래 전부승소율로는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일부 승소를 포함한 총 승소율은 91.2%였다. 패소한 8건 중 6건은 과징금이 아닌 시정명령 등에 관한 것이었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공정위가 부과한 총 4555억원 중 98.2%인 4474억원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1.8%인 81억원만 잘못된 제재라며 취소했다.
다만 이 금액은 SPC그룹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과 같이 공정위 일부 승소·패소로 재산정 중인 과징금은 뺀 통계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2200만원의 과징금 중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99.2%인 1314억100만원이었다. 전체 과징금의 99.2%다.
분야별로 보면 담합(카르텔) 분야에선 공정위는 소송 42건 중 40건에서 전부승소하고 1건에서 일부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9건 소송 중 6건에서 전부승소하고 2건에서 일부승소했다.
총 16건이던 하도급 분야에서는 12건에서 전부승소하고 2건에서 일부승소했다.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8건 중 5건에서 전부승소하고 3건에서 일부승소했다.
지난 2022년 7개 사에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조달청 발주 철근계약 입찰담합 사건'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공정위 전부승소로 확정됐다.
지난 2021년 과징금 347억원을 부과한 '창신아이엔씨 부당지원 사건'도 작년 6월 대법원에서 공정위 전부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하도급업체 기술을 빼앗아 특허로 등록했다가 과징금 13억원이 부과된 'LS엠트론 기술유용 사건'도 대법원이 작년 8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확정됐다.
확정판결 여부와 관계 없이 작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공정위 관련 사건은 모두 122건으로, 공정위는 이 가운데 93건에서 전부승소하고 13건에서 일부승소했으며, 16건에서는 패소했다.
주요 공정위 승소 사례는 '구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과징금 2249억원), '철도차량 입찰담합 사건'(과징금 564억원) 등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제너시스BBQ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과징금 17억원)은 대법원에서 공정위 전부승소 취지로 파기돼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
확정판결 분석 기간을 작년을 포함한 최근 5년간으로 확대한 결과, 총 441건 중 401건에서 전부승소하거나 일부승소했다. 승소율은 90.9%였다.
과징금액으로 보면 공정위가 부과한 2조3876억원 중 2조2674억원(95.0%)을 법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확정했다. 역시 재산정 중인 과징금은 뺀 통계다.
공정위는 올해 추가로 확보한 변호사 선임료 6억원 등 소송 대응 예산을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발굴하고 중요 사건에 복수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소송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조사·심의·소송 전 과정 노력을 통해 행정소송 승소율을 꾸준히 높게 유지하고 있다"며 “일부 사건 패소가 공정위 처분 전체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 정밀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패소 사례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