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한강 덮개공원, 문제는 소통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2.06 14:52
기자의눈

▲김유승 정치경제부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변 '덮개공원' 사업이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과의 협의 부족으로 난관에 부딪혀 해당 지역 재개발 조합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도대체 시와 환경청은 인근 지역 재개발 사업의 규모와 비용, 파급 효과 등을 감안했을 때 여태까지 사전 협의와 조율도 없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한강 덮개공원 사업은 한강 바로 옆 재개발 아파트단지와 한강 사이의 올림픽대로 구간에 덮개 구조물을 설치해 시민들이 편하게 오가게 해 한강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성·공공성도 보장하자는 아이디어로 시작됐다. 반포1단지와 서래섬 사이가 첫 번째 시도다. 오세훈 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재개발 조합의 기부채납을 활용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와 한강청의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개발 일정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시는 한강청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2016년 설계도면 작성 계획에서 한강청이 사실상 동의했지만 최근 갑자기 입장을 번복하는 바람에 제대로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이다. 반면 한강청은 당시 동의한 적이 없고 세부계획을 수립해 오면 검토하겠다며 반박하고 있다.



실제 한 한강청 관계자는 “시가 초기 단계에서 조언을 구한 것 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간 서울시가 덮개공원과 관련해 의견을 조율해 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강청이 사업을 허가하지 않은 데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하천법상 제방 위에 영구 구조물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반포 일대는 지대가 낮아 홍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두 기관의 소통 부재로 피해는 애꿎은 시민들이 보고 있다. 덮개공원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천문학적이다. 반포 정비계획을 변경해 건축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다시 받아야 경우, 110억원의 설계비가 손실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 부담도 1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오는 2027년 하반기로 예정된 입주 일정도 최소 1년 이상 연기될 수 있다. 조합원들만 속을 끓이는 상황이 됐다.


만일 시가 원론적 부분을 넘어 법적·기술적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한강청에 충분히 전달해 협의했다면 이번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신속한 협의를 위해 시가 한강청에 하루빨리 구체적인 법적·기술적 해결책을 전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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