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활성화 위한 열린 토론회 직후 입장 전해
사법부 판단 존중…공소 담당자로서 국민께 사과
“주주가치 보호 실패 막아야…법 개정 불가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과거 자신이 기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심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공소 제기를 담당한 담당자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이 회장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거래 및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재판은 4년여에 걸쳐 진행됐으며 최근 이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원장은 “공소제기를 담당한 담당자로서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 만들었던 입장에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제가 수행했던 업무를 같이 수행한 후배 법조인들에게도 최초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배려가 안 된 부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서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이를 계기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 가치 보호 실패 사례는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이르기까지 사업부가 법 문헌의 해석만으로는 필요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입장 내놓고 있다"며 “물적분할, 합병 등 주주가치 보호 실패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단 자본시장법 등을 포함해 다양한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자명해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