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전기차·수소전기차 보급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2.10 14:59

전기차 1055대·수소전기자 80대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원주시청

▲원주시청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배출 억제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전기차,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원주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예정 물량은 총 1055대다. 상반기에 승용 500대, 화물 80대, 승합 3대 등 총 583대, 하반기에 승용 400대, 화물 70대 승합 2대 등 총 472대를 지원한다.


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예정 물량은 총 80대로 승용 50대, 저상버스 20대, 고상버스 10대를 지원하며, 승용 50대 중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5대)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차종별로 387만 원(초소형 승용)부터 2억700만원(대형 어린이 통학용)까지 지원되며, 환경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대상은 원주시에 90일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단체, 공공기관이며, 지원 대상 차종과 차종별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방문해 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 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1055대 중 우선순위 대상자(취약계층 및 다자녀가구 등)(105대), 택시(90대), 택배(30대), 중소기업 생산차(16대)에 대해 물량을 별도 배정한다. 3분기부터는 미집행 우선순위 물량 및 그 외 물량과 통합해 집행할 예정이다.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차종별로 3450만원(승용)부터 4억1000만원(고상버스)까지 지원되며, 환경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는 12월 12일까지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방문해 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 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정책으로 수소버스 보급률(1000대)은 전년 대비 277% 급성장을 보인 반면 수소승용차 보급은 신차 출시 기대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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