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없이 철강 관세”…韓대상 ‘무관세 쿼터’도 폐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2.11 15:55
USA-TRUMP/TARIFFS-CHINA-STEELMAKERS

▲(사진=로이터/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새 관세는 내달 12일부터 시행되며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한국이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는 폐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알루미늄과 철광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예외나 면제가 없다"며 “이는 미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문을 열 것이란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포고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제품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예외를 적용했던 한국 등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또 2018년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된 10%의 관세율이 이번에 25%로 인상됐다.


포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영국 등 집권 1기때 25% 관세 예외를 적용했던 국가들을 열거하면서 이들 국가와의 합의가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등과의 관세 예외 합의는 내달 12일 오전 0시 1분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같은 시각부터 새롭게 발표한 방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8년 트럼프 1기 때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발표했을 당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별도 합의를 도출한 뒤 그동안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물량에 대해 무(無)관세를 적용받아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에 따라 내달 12일부터는 예외 없이 철강·알루미늄 수출 물량에 일괄적으로 25%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4주 동안 아마도 매주 (관세 등 무역 관련) 회의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몇주간 철강과 알루미늄뿐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며, 그외 다른 두어개 품목에 대해서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두 우리 나라로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오는 것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는 매우 크고 중요한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자동차에까지 새롭게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이틀 사이에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상대국 제품에 관세율을 부과하는 개념의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박성준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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