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육아지원 3법’ 국무회의 통과, 이달 23일부터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8→12세…육아휴직 미사용기간 2배 가산
![아기띠 착용하는 아빠](http://www.ekn.kr/mnt/file_m/202502/news-p.v1.20250211.a86a9242f0cf4bb892b1545e714b6cc8_P1.jpg)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7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참관객이 아기띠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맞벌이 부부가 부부 합산으로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2년이었다. 또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되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법 시행일은 이달 23일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노동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늘어난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원이 지원된다. 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나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휴가를 쓸 수 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에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배우자 출산 휴가도 늘어난다.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열흘 더 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이마저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 분할이 가능하다. 예컨대 출산 후 10일, 5일, 5일 이런씩으로 쓸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난임치료 휴가도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된다. 난임치료 휴가는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 휴가 사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http://www.ekn.kr/mnt/file_m/202502/news-p.v1.20250211.81640ba233d44d2ab68576a8ae73e409_P1.jpg)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 자료=고용부
아울러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즉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기본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1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조기 진통·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체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 '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