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호주, 직접 전력회사 선택할 수 있어…재생에너지 확대 속도”
“북유럽, 도매전력 입찰시장 지역 분리 운영…소비자 합리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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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기후솔루션 연구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지혜 의원과 기후솔루션, 소비자기후행동이 공동 주최한 '주택용 재생에너지 전력 선택권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과 호주는 소비자 주도의 전력시장 개방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있으며, 영국과 북유럽에서는 소비자 선택권을 중심으로 전력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국내 역시 기존 전력시장 구조를 개혁해 소비자 주도의 에너지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12일 박지혜 의원과 기후솔루션, 소비자기후행동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주택용 재생에너지 전력 선택권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최서윤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일본과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선택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일본과 호주는 소비자가 직접 전력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해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며 “국내도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신전력(新電力)' 제도를 주요 사례로 소개하며 “일본은 2016년 전력 소매시장을 완전 자유화하면서 소비자가 전력회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다양한 신전력 사업자가 등장했고, 소비자들은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력회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루프(LOOOP) 같은 신전력 회사는 태양광과 배터리 시스템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가 직접 전력 생산과 소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카카쿠(kakaku.com)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전력회사를 비교하고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며 “이런 환경 덕분에 재생에너지 기반 요금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호주 사례를 언급하며 “호주는 주택용 태양광 보급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소비자가 직접 전력 생산과 소비를 조정하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호주의 '그린파워(GreenPower)'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린파워는 정부가 인증한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으로,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전력회사에서 100% 재생에너지를 구매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그는 “그린파워 도입으로 호주에서는 친환경 전력을 원하는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며 “이와 같은 선택권이 국내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과 호주처럼 소비자가 직접 전력회사를 선택하고 요금제를 결정하는 방식이 보편화될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며 “국내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력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석광훈 박사(과학기술정책학)는 유럽 전력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되면서 전력시장 전체가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 박사는 “북유럽 국가들은 지역별 요금 차등제를 도입해 전력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영국의 '옥토퍼스 에너지' 사례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옥토퍼스 에너지는 100%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변동형 요금제를 운영하며,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전력 사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크라켄(Kraken)' 플랫폼을 활용해 소비자 맞춤형 전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을 최소화하고 전력망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석 박사는 “옥토퍼스 에너지는 14개 배전지역과 시간에 따른 72개의 다양한 변동형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자신의 전력 소비 패턴에 따라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는 자가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를 활용해 전력 생산과 소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전력망에 전기를 되팔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도매전력 입찰시장을 지역별로 분리 운영하며, 입찰결과에 따라 지역별 도매전기요금이 결정된다"며 “소매 전기요금도 지역별로 차등화돼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의 경우도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 지역별 요금차등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의 시행 방침은 전국 단일 소매요금을 유지하면서 민간 재생에너지와 가스 발전에만 도매가격 차등화를 적용하는 방식"이라며 “이런 방식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고, 지역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매전력 시장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전력망 안정성과 재생에너지 성장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