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환공여구역 활용-개발 정책토론회 21일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2.18 11:29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제공=경기도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오는 21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민군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경기도, 국회의원, 시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 담당자 등이 모여 반환공여지 활용-개발을 위한 법 제-개정 방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고,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각각 '반환공여구역 현황 및 제도적 개선 방안', '주한미군 반환구역 활용 실태와 문제 극복 방안 모색'과 관련해 발제한다.



이어 토론회에서 정윤선 산업연구원 박사,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중석 국회 법제실 법제관이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은 오는 3월부터 시작할 기본 사항 등을 추진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년 4월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GB) 내 반환공여구역은 GB 해제 기준 20만㎡ 미만인 경우에도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GB 해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만㎡ 이상 규모가 원칙이었다.


지침 개정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약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중 대규모 기반 시설 설치가 적은 지역은 20만㎡ 미만이더라도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정부 캠프 잭슨의 반환 공여지 개발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에 지역구를 둔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시을), 박지혜(의정부시갑) 국회의원과 함께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두 국회의원은 올해 1월 반환공여구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재강 국회의원의 개정법률안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를 받는 지역에 대해 필요한 경우 국토부장관이 그 해제를 우선 검토하는 등 특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지혜 국회의원은 반환공여구역을 공공 목적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 시설로 임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주는 내용을 담았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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