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공매도 과열종목 한시적 완화...은행, 기준금리 인하분 반영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2.24 13:58

금융위원장 월례 기자간담회 개최
“공매도 3월 말 전면 재개...시장 영향 단기적”
“과열종목 제도 기준·요건 한시적 완화할 것”

“은행,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 반영해야”
밸류업-금산분리 정책 충돌 지적엔
“두 정책 전면 상충된다고 판단 안해”

기자간담회 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와 함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을 향해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분을 반영할 때가 됐다"며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금리 결정 과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을 추진하는 등 일부에서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밸류업과 투자 및 지분 제한이 전면적으로 상충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매도 3월 말 전면 재개...시장 영향 단기적"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긴 어렵지만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단기적일 것"이라며 “시스템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3월 말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계획도 밝혔다. 개별종목에 가해질 충격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제도 기준과 요건을 완화해 좀 더 많은 종목을 이전에 비해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운영한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개별종목의 경우 공매도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며 “재개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뮬레이션을 면밀하게 해서 다음 달 중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현재 전면 중단된 공매도를 다음달 31일 전면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논란이 됐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해내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현재 재개 시점을 한 달 여 앞둔 상황에서 시스템 점검을 시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에 앞서 남은 기간에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계속 점검하고 당국이 예상하는 수준으로 전산이 돌아가는 것이 확인되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분 반영할 때"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을 향해 대출금리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작년에는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상황 인식이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시간도 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출금리도 가격이고, 거기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라며 “다만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는 작동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금감원에서 제대로 금리 결정 과정에 시장 원리에 따라 되고 있는지 부분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등 일부에서 밸류업과 금산분리 정책이 충돌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예외적인 사례로, 두 정책이 전면적으로 상충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화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자사주 비중을 기존 15.9%에서 5% 미만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화재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현재 14.98%)이 늘어난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삼성생명은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을 하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부분들이 많고, 이것이 금산법이나 또는 금융 관련법의 지분 제한 등을 벗어나는 부분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번 자사주 매입을 통해 그런 이슈가 발견되는 케이스는 상당히 예외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생명, 삼성화재는 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지분을 갖는 문제이고, 이것은 금산분리 이런 차원의 원칙과는 조금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며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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